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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 계획 발표 본문

보도자료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 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2. 16. 09:00

◈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 대상

*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33개교), 우수(74개교) 평가등급을 받은 대학

◈ 대학의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15억 원)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 원 내외의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 구비 지원

◈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보완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


[교육부 02-16(화) 석간보도자료]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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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월 16일(화)에 발표하였다.

 

장애대학생 원격 수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한손용 키보드(지체장애인용)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15억 원)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의미한다.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개요

(평가 개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여건 개선 유도를 위해 3년 단위로 각 대학의 여건(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에 대한 대학 자체 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3단계 평가를 통해 등급 판정
◦ (평가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2항
◦ (평가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348개 대학의 428개 캠퍼스 중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98.8%)
◦ (등급 판정)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80점~90점 미만이면 우수로 판정

※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의 자세한 결과는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1.2.9.(화) 조간) 참고

 

지원 대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 소요액 등을 파악하여 2월 26일(금)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학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검토하여 각 대학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은 지원금을 교부받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대학생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등 지원 하게 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신설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보완하고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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