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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본문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대한민국 교육부 2021. 2. 15. 09:27

◈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시행


[교육부+02-13(토)+참고자료]+사회적+거리두기+조정에+따른+전국+학원+교습소+방역+추가+보완+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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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하여야 한다.

◆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소시 PCR 검사결과 제출, 입소 후 예방격리기간 설정 및 외출 금지 등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완료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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