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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 관계부처 및 14개 시도(비수도권) 합동으로 5개년(2021~2025) 기본계획 수립 - 본문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 관계부처 및 14개 시도(비수도권) 합동으로 5개년(2021~2025) 기본계획 수립 -
대한민국 교육부 2021. 2. 28. 09:0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수)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지방대육성법」 제9조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대학 총장,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 혁신’,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 (방향) 협업에 기반한 동반성장형 지방대학 혁신 지원
❖ (핵심과제) 공유성장형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지방대 전략적 특성화(글로벌. 디지털), 대학 적정규모 관리 및 한계사학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먼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 (20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0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단계적 확대
다음으로,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국립대 기존 사업의 단계적 개편·통합(2021~) ,「국립대학법」제정(2021~)을 통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수립한다.(~2021.9월)
*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 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배분방향‘ 반영
또한,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하여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하여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
※ ’(가칭) 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 정책연구(2021.상)’ 및 방안 마련(2021)
먼저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정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활성화 등
** (2020) 수도권:비수도권= 6:4 →(~2025) 5:5
또한,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2021 기획 설계 → 2022 기본계획 수립·공고)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 개선,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유도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 지원 등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정조치(개선권고, 요구, 명령) 및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등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를 구축한다.
※ 「사립대학법」, 「사학진흥재단법」 개정 추진(2021)
이와 함께,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성인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을 확대한다.
❖ (방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
❖ (핵심과제)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등 공간 혁신, 지방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2025년, 5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혁신플랫폼’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을 도모한다.
또한,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21)
*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2020) 22억 원, 3개소 →(2021) 314억 원, 5개소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한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30%)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 (방향) 중앙-중앙, 중앙-지자체 다양한 층위의 협업 유도
❖ (핵심과제) 지자체 위상 강화, 지역 인재양성 거버넌스 재구축
지자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 장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보유 자원 및 대학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통합관리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내 ‘대학과의 협력사례’를 포함하여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한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 재정지원 기본계획 내실화, 사업 신설·변경 등 협의제 도입, 조사·분석 기능 강화 등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시도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하여 지역인재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 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5년간 관계부처 및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 나아가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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