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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대한민국 교육부 2021. 2. 28. 12:00

 

◈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가계 학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교육부 03-01(월) 조간보도자료]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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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 국가 책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하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인터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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