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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이버폭력, 서당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4. 15. 11:00

◈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실태조사와 시설 내 거주 청소년 대상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가해학생 조치 등 후속조치 시행

◈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법제 정비, 117센터 기능 강화,

피해정보의 신속한 삭제지원 등 추진

◈ 시행계획 내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학교폭력대책실무협의회(위원장 : 교육부차관)를 통해 지속적 점검,

실질적으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리


[교육부 04-15(목) 회의종료시(11시)보도자료] 사이버폭력, 서당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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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5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제4기)>

▪(당연직)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총 11명)

(위촉직) 김종기(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공동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총 8명)

이번 회의에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첫 번째 안건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①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③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④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⑤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등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로 2021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들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최근에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하여,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방안 >

 

 

 

(운영 실태조사)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 일반현황, 운영형태 등 실태조사 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수련시설로 편입 유도, 필요시 행정처분 등 조치

(폭력 실태조사) 시설 내 거주 청소년 대상으로 폭력 피해·목격경험 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가해학생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신고, 지자체 ’청소년 종합안전망‘ 활용 상담‧치유 지원 등 조치

 

또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창시설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이 적절한 상담·치유와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할 경우에 평생을 고통으로 괴로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의 회복·치유와 관계회복 및 화해·분정 조정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피해학생 회복‧치유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

 

 

 

(보호‧치유) (Wee) 클래스‧위(Wee) 센터 확충 및 전문상담교사 증원(2021. 600명),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설치 확대
(2020. 139개소 → 2021. 147개소), 화상상담서비스 시범운영
(피해지원)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자문‧치료비․생계비 지원(법률홈닥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학생‧부모 대상 상담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화해‧분쟁조정) 학교의 관계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장 대상 연수 및 전문가(교원) 양성연수 실시,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아울러,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가해
예방‧대응 관련 주요 과제 >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현황을 조사(매년 4∼5월)하고, 가해행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가해학생 선도효과 제고를 위해 가해행위 횟수에 따른 특별교육 기간 연장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우려 시 학교 차원에서의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 추진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전문수사관’ 운영(2019. 15명 → 2020. 24명→ 2021. 추가확대)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 강화,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운영(2021. 120명 내외)

 

이와 함께, 지난 2월 24일(수)에 범정부적으로 발표한「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주요과제 >

 

 

 

(예방교육)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 대상 학기별 1회, 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 의무화
(감지‧대응) 학생선수 대상 간편 학교폭력 신고체계 구축, 학교체육시설 CCTV 설치 확대
(피해학생보호) 지속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선수 대상 긴급 임시보호(숙식) 등 지원
(가해학생조치) 가해학생 조치 결과에 따라 대회 주최․주관 측이 경기대회 참가 제한, 가해학생 조치결과를 
학교운동부 징계정보에 포함하여 통합관리

 

두 번째 안건인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학생 예방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제고, 피·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안건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2019년 1차 8.9% → 2020년 12.3%)하고,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방안으로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대상으로 심층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기로 하였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위(Wee)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 중심)를 지정하고,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초기 상담지원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처벌내용, 인터넷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의 신고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전담상담사를 지정(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하기로 하였고,

 

피해구제 절차 상담‧안내 및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방송통신위원회)하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성 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교육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청)-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관계부처) 교육부‧과기부‧법무부‧문체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교육부는 오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2개의 안건에 포함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기 민간 공동위원장은, “학교폭력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말하며,

 

“학교폭력의 고통과 아픔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기업‧학계‧민간단체 등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늘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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