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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4. 16. 15:45

 


[교육부 04-16(금)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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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서울신문 / 2021. 4. 16. (금)

제목 : “ 주먹구구 개발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감사원의「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는 239개이며, 약 3만 8천m2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택지 조성 이후 공동주택 개발의 지연 또는 일부 공동주택 개발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 전 예측한 학생 수 보다 적은 학생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확보한 학교용지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학교용지 또한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 및 학교용지 해제 반대민원 등으로 용도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용지 해제요청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사항을 안내(2017.7)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학교용지 해제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고,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을 개정(2020.3.)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개발사업 시 적정한 숫자의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학교신설 요인을 정확히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보급하고, 학교용지 지정과 해제에 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용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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