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고졸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고졸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4. 20. 14:52

 


[교육부 04-20(화) 설명자료]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고졸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df
0.20MB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4. 19. (월)

제목 : 고졸 인력이 사라진다 등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 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2018년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요 >

구분

내용

교육과정 연계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학습중심)

현장실습 기간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 범위 이내)

운영 형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채용 약정)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수당 등

기업 및 국가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장실습 수당 지급

신분

학생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고졸취업 지원을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20.6월)하고 양질의 현장실습 선도기업(’20년, 21,357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직업계고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직무적합도가 높고 안전하고 근무 환경이 양호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현장실습 전공적합도 : (’16) 91.5% → (’20) 99.4%, 안전사고 : (’16) 21건 → (’20) 5건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제도를 통한 취업 활성화

더불어 직업계고 졸업자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도입하여, 최초 취업 시 소정의 일시금*을 지원하되 취업 지속 기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20년) 400만원 → (’21년) 500만원, **(’20년) 6개월 → (’21년) 12개월

 

올해부터 의무종사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적성과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비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바람직한 경력 경로(career path)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이후 ‘청년내움채움공제’*(고용부) 가입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자산 취득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200만 원 목돈 마련

중등직업교육 혁신과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교육부는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유망산업 중심의 직업계고 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선정(스마트팩토리, ’22년 개교) 및 학과 개편(매년 100개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기술 분야의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 신산업분야 4개 사업단 7개 과정 운영 → (’21) 스마트팩토리, 첨단자동차 등 신산업분야 직종(과정) 추가선정 예정

 

더불어 고졸취업 활성화를 역점 과제로 삼고 2019년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2020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대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업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2021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