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본문

보도자료

교육부,『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4. 19. 15:05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2018.12.) 추진현황 점검

- 올해부터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매년 실시

-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선도 학교법인 5개 선정, 2년간 20억 원 지원

- 2021년 신규 ‘사학혁신 지원사업’ 본격 추진

-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 필수 추진, 법인의 책무성・공공성 강화 및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등 4개 과제 중

선택하여 선도사례 도출해야


[교육부 04-19(월) 15시보도자료] 교육부,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pdf
0.66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9일(월), 제19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②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 분야에서 장애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과제들을 점검하였다.

* (과제현황) 2개 분야 5대 핵심과제, 16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아울러,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지원사업(시안)’이 도입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논의를 통해 검토·보완하는 기회를 가졌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이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첫 번째 안건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2018.12.) 이후 추진 현황 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은 잇따라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서 사안의 재발방지 및 인권보호 예방‧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8년에 마련한 대책이다.

 

이 대책은 크게 ①인권침해 감지 및 대응체제, ②인권침해 예방이라는 두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침해 감지 및 대응체제 강화 분야

 

장애학생 인권 사안의 신속한 감지와 대응을 위하여,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를 구축하고,

* 인권침해 발생 시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국립특수교육원‧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 중

 

피해학생이 인권침해 상황에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위치 기반(GPS)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률, 폭력 피해, 상담, 교육, 의료 등 5개 영역 1,409개 기관이 등록되어 운영 중

 

또한, 관계부처(청)가 협력하여 장애학생 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권침해 사안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올해부터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를 위하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 개정(2019.12.10.)과 예비조사 연구(2020.10.)를 완료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기간 중 면담 조사(2019.~)를 매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사립 특수학교 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학대경험 조사(2019, 3년 주기)를 추진해오고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정기실태조사를 특수학교에 한하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반기별 사회복무요원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병무청 훈령 제1546호(2018.12.20.) 개정

 

<부처(청)별 인권침해 조사 개요>

부처(청)

추진 내용

주기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매년(2021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

매년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처 장애학생 면담조사

매년

보건복지부

법인 운영 사립특수학교 거주시설 장애학생 면담조사

3년

병무청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면담조사

반기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처 지침(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내 심리 안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위기행동 감소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 활용 교구 등으로 구성한 대안적 교실(2020. 98개교)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더봄학생* 인권보호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인권지원단-경찰서-지역사회 간 연계 체계를 갖추어 상담 및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2021. 3,133명)

 

인권지원단의 특수학교 정기현장 지원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학생과 교직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 분야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3년간(2019.~2021.) 특수교사를 3,600여 명 증원하고, 특수학교 11개교와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증설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 특수학교 신설: (2019)2개교 → (2020)4개교 → (2021)5개교

특수학급 신·증설: (2019)429학급→(2020)556학급→(2021)250학급이상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던 강원태백미래학교와 서울 인강학교는 2019년 3월과 9월 각각 공립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학교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교원, 인권지원단 담당자, 학교 관리자 대상 인권교육을 확대 하였으며,

※ (2019) 10개 과정 1,072명 이수 → (2020) 15개 과정 6,739명 이수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전공 또는 자격 취득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2019.2.20.) 개정

**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2018.12.20.)에 관련 조항 신설

 

아울러, 비장애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의무 실시하도록 하고, 학칙에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는 ‘정다운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 정다운학교 운영: (2018) 40개교 → (2019) 74개교 → (2020) 92개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교육 관련 전문가(특수교육교수,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소아정신과 의사 등)로 구성된 지원 조직 (2020. 137개단)

 

한편,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성과에 관한 정책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대책 추진에 관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2020년 평균 4.31점(5점 만점)으로 2019년 4.21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향후 추진 계획

 

교육부는 신뢰회복추진단을 통해 살펴본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성과들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조사와 신속한 후속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운영 중인 관계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이어진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특수교사 150명 예정) 및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특수교육대상자 600명 예정)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학혁신 지원사업 추진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학혁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이 사업은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하여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스스로 발굴하여 실천하면 정부가 지원(인센티브)을 해주는 방식이다.

 

시안에 포함된 법인(대학)의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 필수로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하면 된다.

 

 

〈 필수과제 : 회계 투명성 확보 〉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운영

∙ 이사회에서 예·결산 의결 시 구성원 참관 허용

∙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재정·회계 정보 공개

 예산 수립 산출 근거 공개 확대 및 결산 상세 내역 공개

∙ 적립금 재원, 사용내역 및 운용 계획 등 공개 내실화

∙ 수의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 확대

∙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의 수익률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 법인・대학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내부회계 프로세스 마련, 위험 요인(리스크) 식별 및 통제를 위한 설계 및 시스템 구축)
 법인 및 대학 자체의 회계 감사 체제 구축·정비
∙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 채용

 

외부 회계 감독

 한국사학진흥재단 예·결산 점검 및 회계감리

필수 과제 외에도 ①법인 운영의 책무성, ②법인 운영의 공공성, ③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④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선택과제 : 4개 영역 7개 모형 〉

① 법인 운영의 책무성(①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➁ 개방이사 역할 강화),

② 법인 운영의 공공성 (① 열린 이사회 운영, ➁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③ 교직원 인사 민주성 (① 인사 공정성 강화)

④ 법인(대학) 자체혁신 (①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➁ 자체 감사 강화)

[붙임2]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택과제 및 모형(안)

 

따라서, 선정된 법인(대학)의 경우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공고할 계획이며,

 

법인(대학) 선정 이후에도 전문적인 상담(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할 계획이며 그 성과를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수립 이후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각지대 없애고 예방체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라고 말하며,

 

“아직까지는 모든 정책이 수요자들의 입장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지만,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학혁신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사학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선제적으로 사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여 사학 스스로 혁신 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사학혁신 관련 법률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