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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학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본문
◈ 교육행정정보시스템(www.neis.go.kr)을 통해 초·중·고 학업중단학생(자퇴, 제적, 유예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가능
◈ 학업중단학생의 취업 또는 해외 유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리성 향상
교육부(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업중단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누리집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운영(기간: 4.7.~4.30. 대구·전북교육청)을 거쳐 5월 3일(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홈에듀 민원서비스 종류 : 총 34종(학교생활 12종, 검정고시 7종, 인사 6종, 평생교육 9종)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그간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출신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팩스(FAX)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구 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합 계 |
2003∼2009학년도(누계) |
136,042 |
116,079 |
200,858 |
452,979 |
2010∼2019학년도(누계) |
167,759 |
126,862 |
286,585 |
581,206 |
합 계 |
303,801 |
242,941 |
487,443 |
1,034,185 |
학교생활기록부는「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관리하며, 학업중단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 또는 해외유학 관련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발급 건수는 1,298,212건으로, 교육 제증명 전체 발급 건수 4,700,863건(온라인․무인민원․방문 등 모두 포함)의 27.6%를 차지한다.
학업중단은 자퇴, 제적, 유예* 등 사유로 발생하며 온라인 증명 발급 가능 연도는 시도별로 다소 차이(2003~2004년)가 있다.
※ 충남 등 5개 교육청 관내 학교는 2004년 3월 이후 학업중단학생부터 발급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이번 학업중단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는 학습부담,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유학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에
출신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업중단학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나이스) 누리집 내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순서)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접속 → 관할 교육청 입력 → 온라인발급민원(학교 생활기록부) 선택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를 통해 부득이하게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들이 교육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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