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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이제‘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으로 예방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5. 2. 09:00

◈ 5월부터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 전국 초·중등학교 배포

◈ 안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위해 ‘교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서’ 배포


[교육부 05-03(월) 조간보도자료] 전국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이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으로 예방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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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그동안 초·중등학교에서는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까지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유선 상담 중 글꼴 관련 분쟁이 전체 상담의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전화상담 분석 결과(527건, 2020.8.~2021.3.기준)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글꼴 관련 분쟁을 해결과 교육저작권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 글꼴(폰트) 및 저작권 관련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상담(☎ 053-714-0202, [붙임2] 참조)

 

그러나 정작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기본글꼴(번들폰트)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글꼴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교육저작권지원센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약 1만여 건의 방대한 기본·무료·유료글꼴 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HWP, PDF, PPT)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주요 기능 ]

기능

점검 대상

주요 내용

글꼴 점검

글꼴 파일

o 기본·무료·유료글꼴 점검 및 식별
※ 기본 3,328종, 무료 323종, 유료 6,105종 사용권(라이선스) 정보 확보
- 제공 기능 : 컴퓨터 내 글꼴 파일 찾기 및 삭제·복구 기능

문서 점검

한글(HWP)·피디에프(PDF)

문서

o 한글(HWP), 피디에프(PDF) 문서의 글꼴 사용권 점검
- 제공 기능 : 한글(HWP) 문서에 사용된 유료글꼴 일괄 변경 기능

오피스(MS-Office) 문서

o 문서 파일(PPT, Doc, Excel) 글꼴 사용권 점검
- 제공 기능 : 한글(HWP) 문서에 사용된 유료글꼴 일괄 변경 기능

해당 프로그램은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을 통해 배포하되 서버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희망 시도에 한해서 시도교육청 자체 서버를 통한 배포도 동시에 진행한다.

 

[ 권역별 배포 일정 ]

구분

5.3.~

5.10.~

5.17.~

5.24.~

지역

시범운영

세종, 충남, 제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특히, ‘글꼴 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그동안 불가능 했던 컴퓨터 내 추가 설치 글꼴 파일 문서파일 동시 점검할 수 있어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글꼴 저작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에서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저작권 교사지원단과 함께 제작 ‘교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서’도 함께 배포한다(5월 중).

 

이번 안내서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 및 언론 등에 보도된 현장 고충 내용을 등을 분석한 후, 교사지원단의 의견 수렴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제작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 교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서 주요 내용 : 저작권과 저작재산권 제한의 기본이해,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요건, 교사를 위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자주 묻는 질문(FAQ)로 구성

 

또한, 학교 현장의 저작권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학교 맞춤형 저작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사 및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저작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힘을 모아 학교를 위한 저작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확대로 학교 선생님들의 저작물 활용의 고충이 큰 만큼, 교육기관 저작권 전담 지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저작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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