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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 공고 본문
◈ 안전한 교육시설을 함께 만들어갈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10개 내외의 기관 지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5월 18일(화)에 발표하였다.
교육부와 함께 안전한 교육시설을 만들어갈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6월 16일(수)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전담조직과 인력, 사무실 보유, 운영규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신청하기 전에 인증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기준과 심사항목, 시범사업 결과서 등을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교육시설의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인증 결과서에서 취약 부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기관 지정 절차는 사업계획서 심사와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내외의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서 심사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자격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기관 협의회 구성과 대표기관 선정을 통해 전문인력의 교육 실시, 학교별 인증 실적관리, 인증 기준 세부항목 검토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 지정 절차】 | ||||||||
① 공고 (교육부) |
② 접수 (외부기관 의뢰) |
③ 서류·대면심사 (외부기관 의뢰) |
④ 심의 및 지정 (교육부) |
⑤ 전문기관 지정 공고 (교육부) |
||||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고 (30일간) |
▶ |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
▶ | ▸외부기관에서 구성한 심사 위원회에서 서류 및 대면심사 |
▶ |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 지정 |
▶ |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 |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과정에서의 전문기관 참여로 학교에서는 취약부분 확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증제가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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