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본문

보도자료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5. 20. 14:00

◈ 교육‧재정여건 부실 한계대학 집중 관리 및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적정 규모화 포함) 수립을 통한 체질개선 촉진

- 정원 조정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 혁신 등 촉진기제 제시

◈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284개교) 명단 발표


[교육부 05-20(목) 14시브리핑시보도자료]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pdf
0.51MB
[별첨]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pdf
0.70MB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미충원 현황: 총 40,586명/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 24,190명(59.6%)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 지역 경제 위축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❶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먼저, 한계대학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한다.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대학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핵심 재정지표 분석(2021.하, 세부 지표 확정 예정)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개선권고 → 개선요구 → 개선명령)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일반재정지원((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는 자율혁신대학 자율혁신 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혁신 등을 지원한다.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화 추진과정 >
2021.10   2022.3   2022.상   2022.하~
자율혁신계획 수립 안내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제출 희망대학
컨설팅
자율혁신 촉진
행‧재정 지원
※ 유지충원율 지표구성, 산정방식 등 포함 ※ 적정 규모화 계획 포함 ※ 유지충원율 점검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각 대학의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2022.상~)한다.

*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과 연계하여 우수대학에 혜택(인센티브)을 준다.

 

아울러,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2022.下)하고,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는 한편,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역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지역 여건,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약 : 30~50%) 설정 예정

 

자율혁신계획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발표(2021.하)할 예정이다.

 

 자율혁신 촉진을 위한 정원 조정 유연화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2021.하)하고,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유지충원율 점검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입학정원 일부에 대하여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또한,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사립학교법상 합병 인수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

< 정원 조정 유연화 >
▪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전문대 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인학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제** 등을 확대하고,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현행) 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재직자 → (확대) 일반고 졸업생 중 5년 이상 재직자

** 학기당 시간제 등록 가능 학점(현행 12학점) 상한 자율화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전략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재정 지원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2021. 4개 플랫폼)한다.

*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대학 정책 관련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제도 도입 등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2021.하)하여 최대 6년간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일반대학-전문대학 등 협력을 지원(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하고, 편입학 여석 등을 활용한 첨단학과 증원  공동학과 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국립대의 경우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대학)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전략 수립, 학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 발표 >

 

아울러,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번 명단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2021.4)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한국교원대 및 교육대학 10개교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를 별도 발표(2021.하)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Ⅰ유형 5개교(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3개교), Ⅱ유형 13개교(일반대학 7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총 18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차등 제한된다.

 

<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조치 >

 

구 분 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Ⅰ유형 Ⅱ유형 일 반 취업후상환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Ⅰ (기존) 지원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유형Ⅱ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또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 12개교(일반대학 11개교, 전문대학 1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부 재정지원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284개교)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5월 말까지 대학별 자체 진단보고서를 접수받고, 6~7월 서면평가 및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