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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시기·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고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또한,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하여,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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