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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6. 9. 16:30

 

◈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의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 한부모가정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 미래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발표


[교육부 06-09(수) 16시30분보도자료]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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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안건3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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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9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이번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생애 전 주기와 계층을 아우르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구현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국가건강검진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난 기대수명만큼 건강수명을 함께 증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의의가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편, ▲개인건강기록 관리·지원 고도화,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6월 9일) 예정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

 

이번 방안에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회 제도를 개선하고, 양육비 불이행 시 행정·형사 제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중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

※ 여성가족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6월 9일) 예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후속 법령 개정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대학원생 및 저소득층․다자녀  약 8만 8천 명이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개선에 따른 수혜인원 추정 >

주요 개선 사항 수혜인원 비 고
① 대학원생 ICL 제도 도입 7천 명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② 대출 자격요건 완화(성적기준 폐지 등) 2만 2천 명 2021년 2학기 특별승인제도 확대에 따른 수혜인원 약
8천명 포함
③ 취약계층 이자면제 5만 7천 명
④ 파산 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책 2천 명
합 계 8만 8천 명

 

1.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 고급전문 인재로의 성장 지원

 

석․박사급 미래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에게도 2022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도입한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대학원생의 특성(졸업 연령, 등록금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 대출 자격요건 완화 : 고등교육 기회 확대

 

2022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을 폐지하여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학자금 대출 거절자 중 성적‧이수학점 미달자(비율) :

(2018) 22,284명(68%) → (2019) 12,850명(55%) → (2020) 13,877명(56%)

 

또한, 제도 시행 전이라도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2021년 2학기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현행) D학점 이상 2회 승인 → (추가) 2회 중 F학점의 경우에도 1회에 한정하여 승인

 

3. 취약계층 이자면제 및 파산자 면책 허용 : 교육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등록금 대출 포함)*하여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 기존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으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장기미상환자 제도 개선 :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

 

최근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길어진 청년들의 구직기간을 고려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정이나 재산조사 시점에 대한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

 

또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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