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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6. 10. 08:25


[교육부 06-09(수) 설명자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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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파이낸셜 뉴스 / 2021. 6. 9. (수)
제목 : 재정 구조조정 ‘구멍’… 교육청엔 돈 넘친다 / “사회복지 예산과 통합” 대안 있어도… 표퓰리즘에 ‘노 터치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따라 규모가 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2020년 본예산 55.3조 원 → 2021년 본예산 53.2조 원(전년대비 2.1조 원↓)

 

한편,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에 더하여 원격교육과 교육 안전망 구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이월금의 대부분*은 학교 시설 공사가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학기 중 집행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시설비이며,

* 2020년 가결산 기준 이월액(27,244억 원)의 95.4%(25,978억원)가 시설비에 해당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임을 고려할 때, 이‧불용액을 단순한 잉여금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년 대비 ’20년 이‧불용액은 2조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등 최근 이‧불용액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지방교육재정 이‧불용액(이‧불용률) 현황 : (’18년) 67,300억 원(8.6%) → (’19년) 65,659억 원(7.6%) → (’20년 가결산) 43,870억 원(5.3%)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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