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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교육과정, 학생‧지역사회 전문가 참여 확대 - 본문

보도자료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교육과정, 학생‧지역사회 전문가 참여 확대 -

대한민국 교육부 2021. 7. 13. 08:30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학생과 지역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논의 활성화 기대


[교육부 07-13(화) 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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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향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2021.4.20.)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다.

 

또한,「교육과정심의회」의 주요 역할인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사항 심의, 조사‧연구와 자문 외에,

 

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도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위원회’ 형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여, 차기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보다 공고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능 강화한다.

 

➁ 이를 위해, 학생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신설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 학생 지역사회 참여 확대하여 학생의 삶과 학습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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