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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맞이, 법대생과 함께 알아가는 헌법! 본문
올해에도 어김없이 7월 17일 제헌절이 돌아왔습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나라의 축하할만한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 중 하나로 꼽히는 중요한 날인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이 제헌절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광복절이나 한글날처럼 이름을 보고 어떤 날인지 쉽게 유추할 수도 없었고, 그저 노는 게 좋았던 어린 시절 빨간 날이 아닌 제헌절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였죠. 하지만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기 시작하고 또 법을 배우는 법대생으로 지내오면서 저에게 제헌절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법을 배워오면서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에게 법이 얼마나 낯설고 어려울지 알기에, 오늘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제헌절에 관한 이야기와 헌법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고 쉽게 소개하면서 헌법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1. ‘제헌절’은 무슨 날인가요?
올해로 제73주년을 맞은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든 것을 기념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린 날입니다! 사실 헌법은 7월 17일이 아닌 7월 12일에 만들어졌지만,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과 뜻을 함께 하기 위해 7월 17일에 맞춰 헌법과 그 뜻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7월 17일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되면서 헌법이 당시 앞으로 나라가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첫걸음이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마치 하는 행동도, 가는 곳도 한정적인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어 주체적인 ‘나’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느낌과 비슷한 것 아닐까요?
제헌절의 의미를 알고 나니 그럼 과연 이 ‘헌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법대생인 저와 함께 헌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아요!
2. ‘헌법’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법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법을 처음 배울 때 ‘이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공부하지..’ 하는 막막함이 컸어요. 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들을 수업을 정하고 공부해야 하는 게 막막했던 거죠. 하지만 만약 ‘오늘 처음 법을 접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알아볼 ‘헌법’이 법을 알아가는 데에 있어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헌법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모-든 법들의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가 되어주는 것이 ‘법’이라면, 그런 수많은 법의 질서가 되어주고 국가를 구성하는 많은 기관의 질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혹시 먹이사슬을 표현한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과서나 책에서 한 번이라도 먹이사슬 그림을 본 사람이라면 아마 머릿속에 아마 ‘피라미드’ 모양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가장 강한 동물이 위치하고 있죠. 법의 종류를 나눌 때도 먹이사슬과 비슷하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표현하곤 해요. 그리고 헌법은 그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가장 강한 법이죠!
헌법이 나라의 구조와 정치에 기본이 되는 강한 법이면서 ‘법들의 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헌법 조문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헌법 조문을 가져와 봤어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이라는 단어와 함께 한 번은 들어봤을 제1조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19조와 제22조처럼 제1조에서 중요한 가치로 강조된 ‘국민’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말해주는 것을 보면 헌법은 ‘우리나라’라는 큰 건물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기둥’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 같죠? 이렇듯 헌법은 나라를 구성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는 고마운 법이랍니다. 조금은 웃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보자면, 저는 헌법 조문을 보며 헌법 공부를 하면 헌법 조문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것만은 잊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보면 저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헌법 조문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헌법과 대화해보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헌법 조문은 문장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다른 법에 비해서 수도 적어서 쉽게 읽을 수 있고, 공부하듯이 조문 하나하나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세상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3.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신비한 헌법사전(알쓸신헌)
사실 뉴스를 보면 헌법과 관련한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에 입학해서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특히 헌법을 배우고 나서는 뉴스에서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비로소 실감했던 거죠. 그래서 제헌절을 맞이하여 알아두면 다~ 쓸 데 있는 헌법 용어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라는 말, 뉴스 보면 정말 많이 나오죠? ‘재판’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드라마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을 두고 재판하는 모습일 텐데요, 그런 재판의 모습과는 다르고 성격과 장소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재판소를 말해요. 위에서 말했듯이 ‘법 중의 법’이 헌법이라고 했었죠?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심사하고 확인하는 일을 해요!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서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랍니다. 언제든지 어떤 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면 헌법재판으로 그 사실 판단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재판 장면을 보면 주로 세 명의 판사가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무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내용을 다루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 합헌/위헌
‘헌법재판소’와 함께 뉴스에 함께 자주 등장하는 ‘합헌’과 ‘위헌’은 쉽게 말해서 ‘yes’와 'no'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이 헌법의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판단은 ‘침해한다’ 혹은 ‘침해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로 결정되겠죠? 여기서 해당 법이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해요! 헌법재판에서 어떤 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 해당 법이 헌법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더라도 이후 사회가 변하고 나서 다시 재판이 열렸을 때 다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반대로 ‘위헌’ 결정이 나면 이후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후에 폐지되거나 혹은 개정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재판에 더욱 합헌과 위헌을 결정할 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4. 법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이런 직업은 어때요!
지금까지 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헌법을 알고 나니 법에 조금 흥미가 생기지 않으신가요? 제가 법대생으로 4년간 동기들과 함께 공부해오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법’이라는 영역의 공부에는 마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법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법학과에 들어오면 많은 학생이 법과 관련된 진로를 조금씩 고려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법이라는 영역 자체가 전문적인 느낌과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법이 주는 마력(매력)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와 함께 법에 입덕(어떤 분야에 푹 빠졌다는 뜻)한 여러분들을 위해 법과 관련한 직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변리사
제가 ‘변리사’라는 직업을 처음 들었던 게 중학교 때였는데, 학교 진로 시간에 직업 이름이 적힌 직업 카드로 놀다가 ‘변리사’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사실 무슨 직업인지 몰랐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도저히 어떤 직업인지 유추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름은 어렵지만 어떤 직업인지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변리사는 새로운 기술이나, 그림, 음악, 상품 등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것을 만든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만든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몰래 사용하면 기분도 안 좋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지도 않겠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에 내가 만들거나 생각해 낸 것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누군가가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없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변리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리사는 새로운 것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정당한 방법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 전체의 지식 재산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법무사
법무사는 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의뢰하는 각종 법적인 서류의 작성을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법무사는 재판에서 발생하는 많은 업무들(ex.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서류 작성이나 상담 및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답니다! 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직업인만큼 의뢰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잘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겠죠?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하는 일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사이엔 의뢰인을 대신 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ex. 소송대리권)
5. 기억해요! 제헌절과 헌법 정신
오늘 제헌절을 맞이하여 제헌절부터 시작해서 헌법과 관련 직업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마음 한쪽에 ‘헌법’이라는 공간이 생기진 않으셨나요? 제가 4년간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뿌듯하면서도 신기했던 경험 중 하나가 세상을 바라볼 때 ‘법’이라는 또 하나의 판단의 기준과 논리가 생겨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특히 사회의 뼈대가 되어준 헌법이 그런 경험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헌절에는 깊고 기쁜 뜻을 다시 생각해보며 헌법을 읽어보는 것은 어떤가요? 아마 단순할 수 있는 헌법의 문장 하나하나가 시를 한 문장씩 읽어 갈 때처럼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줄 것이며, 수수께끼를 읽는 것처럼 커다란 생각 주머니를 여러분에게 한 움큼 안겨줄 것입니다.
※ 위 기사는 2021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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