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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교육부 2021. 7. 14. 16:25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내리고 있는 장마에 들어섰습니다. 여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통이 주를 이루고 있는 7월입니다. 원격수업, 재택근무, 인터넷 쇼핑 등 다양한 일상들이 온라인 또는 비대면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재택근무 중 보안이 취약한 공개형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행위, 원격수업 중 친구와 선생님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택배를 많이 시켜 귀찮은 나머지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가 모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정보 유의점을 포함하여 보호 수칙과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알아봐야겠죠?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신분관계, 내면의 비밀, 심신의 상태, 사회경력, 경제 관계, 생체인식정보, 위치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개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QR체크인’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가게나 건물에 들어가면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데요. 이 출입 명부 작성을 간편화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는 개인 QR코드로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면서 개인의 이름과 거주 지역, 전화번호가 부득이하게 공개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이 QR체크인을 실시하면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털, 통신사 등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달되고, 위치와 시간정보는 공공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달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역학조사 등 필요한 상황에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한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개인 안심번호’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안심번호’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정작 사용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개인 안심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 안심번호’는 개인 QR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QR코드 위에 뜨는 ‘6자리의 숫자 및 글자 조합’으로, 각 개인에게 고유의 안심번호가 제공됩니다. 한 사람이 네이버 QR코드와 카카오톡 QR코드를 각각 켜더라도 ‘개인 안심번호’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안심번호’는 QR체크인 기계가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전화번호가 유출되는 것이 불안하다면,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란에 자신의 개인 안심번호를 기입하면 된답니다!

 

일반 국민,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과 같이 
정보 주체에 따라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알아두어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인터넷 쇼핑 이용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SNS 시대인 만큼 업로드하는 사진과 동영상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겠죠?

 

요즘과 같은 날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함부로 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재택근무에서도 말했듯이 공용 와이파이의 사용을 자제하고, PC방 등에서 공용 PC 사용할 때는 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 및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며 ‘개인 안심번호’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휴대전화번호 대신 이 번호를 기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는 어떤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지켜야 할까요?

먼저 선생님은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써야 하며, 학생의 개인정보가 모여 있는 파일을 함부로 열 수 없도록 암호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는 원격 수업을 하는 자녀의 수업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원격 수업 링크를 공유 받아 수업을 참관하거나 살펴보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우선 이름, 나이, 전화번호, 사는 곳, 학교, ID, 패스워드 등 나에 대한 정보를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 컴퓨터 등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을 해야 하고,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는 부모님께 여쭈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곳이 많은 만큼, 원격수업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합니다. 원격수업 중에는 친구와 선생님의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왜 하면 안 되냐고요? 그건 바로 나쁜 마음을 먹고 친구 사진이 불법으로 합성되는 등 잘못된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 친구를 촬영 혹은 캡처하거나 사진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아야 하고, 수업 현장 및 내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격수업 링크 등을 외부에 공유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어르신들은 무료 공연이나 여행 등 대가를 받지 않고 사람을 모집하는 이벤트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함부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문조사와 서명을 가장한 개인정보 수집에 응하지 않도록 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중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례도 많은데요. 어르신의 지인이나 자녀가 다쳤다고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담당 기관과 담당자 이름을 메모한 다음 전화를 끊고, 114에 다시 전화하여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실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기관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을 노력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레벨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평소에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지 모르고 무심코 한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지 확인해보고 다양한 영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일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더욱 주의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 위 기사는 2021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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