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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7. 28. 14:00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상지원을 위해 사회분야 정책과제 수립

◈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원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

◈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보호 기반 강화 및 자립지원 등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 07-28(수) 14시보도자료]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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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안건1호]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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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안건3호]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통합 지원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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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 피로도 완화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 등 급격한 사회변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가까운 사회] 정서·관계 회복

 

고위험군 학생 대상 상담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마음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가칭)학부모 교육 지원센터 학부모 전담 교육·상담소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창구(채널)를 마련한다.

 

온라인 문화 기반(인프라: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등)을 확충하고, 온라인·비대면 공연·예술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비대면 사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한다.

 

아울러, 온라인 체력측정·상담, 비대면 운동지도 등 비대면 체육활동을 확산하여 문화여가활동의 질을 높인다.

 

[더 포용하는 사회] 일·가정 연계지원

 

오는 8월까지 운영시간 확대 등을 포함한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는 이동형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를 지원한다.

*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유닛) 완성 후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

 

청소년부모 가정도 돌봄 취약계층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 노인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통합・개편, 안전지원・사회참여・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복지멤버십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도 개발(2022년)한다.

*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개인·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 (2021.9월) 기존 수급자·신규 수급신청자 등 우선 도입 → (2022) 일반 국민 확대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사회] 달라진 일상적응 지원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소통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 보급, 피해촬영물 모니터링·상담인력 확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특히, 고령층, 장애인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바일 교통·금융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기기 활용교육도 확대한다.

*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및 사용자 환경(인터페이스, UI) 유형별 모델 개발·보급 추진(2021~)

 

아울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국립 감염병 연구소 역할 강화를 통해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다.

여성 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

 

이번 방안은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의 하나로, 인구절벽 충격과 축소사회 도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하였다.

*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정부합동 발표(7.7(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와 고용유지 지원, 자녀 돌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생산연령인구를 보완하고,

 

1인 가구와 법률혼 외 가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7월 28일)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

 

이번 대책은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소관 법령·기관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 보호대상아동·청소년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상이나 영역을 보완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서비스제공–사후관리 전(全) 단계별로 지원하고자 한다.

[사전예방]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및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조기 발굴

출처 입력

임산부·만 2세 미만의 영아 가정을 방문·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2024)하고,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대상 청소년 부모를 포함(2022~)하는 등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위기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발굴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 등과 공유하며 조기 발견과 신속 조치를 강화한다.

*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면,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아동보호체계(학대 의심 시)로 연계

** 지원 필요 아동은 지자체 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에, 학대피해아동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

 

[보호서비스 제공] 생활 여건 개선 및 공백 없는 아동 보호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가족중심실천교육 강화 및 초기 부모·원가정 상담 지침 구체화하고,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보호대상아동발생 시 아동상황점검, 친부모상황점검을 실시하며,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 ‘부모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파악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그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복지지설(청소년쉼터 등)의 기본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급식 등의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부모의 구속·체포로 아동만 남겨지는 경우 보호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간 정보 공유 및 절차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시 남겨진 수용자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한 지침 마련

 

[사후관리] 보호 종료 및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 강화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지원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또한, 쉼터 입·퇴소 청소년도 보호종료아동과 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등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쉼터 입·퇴소 청소년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통대상 포함하고, 사회적기업 취업 시 취약계층 범주 포함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추진체계 정비]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아동 관련 복지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 관련 복지시스템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연계(안) >

아동통합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여성가족부)






[현행] 10여 종으로 분산

[현행] 지원기관별 정보망 운영
사회보장, 아동학대, 입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자립지원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자립지원관 등






[개선] 아동 개인을 중심으로
정보 재구성 및 이력관리


[개선] 유관기관(학교, 경찰 등) 간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또한,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고위험군 아동)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양 부처 시스템 간 표준 정보연계 절차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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