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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본문
◈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학교지원 기능 명시 추진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제화로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추진
◈ 교과용 도서 인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추진
◈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는 7월 27일(화)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자협에서는 그동안의 심의․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안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에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교육 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에 대하여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육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던 교자협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연장 운영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과제의 단·장기 개선안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교육자치 전문가, 현장 교원 및 관련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교자협 산하 독립적 전문위원회(「교자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근거)
(현재)2020.9.~2021.8.(1년) → (연장)2021.9.~2022.8.(1년)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및 교육자치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2022.7.)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외 각 기관 추천 1인으로(총 6명) 구성⸱운영
유은혜 공동의장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거버넌스)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최교진 공동의장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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