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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 관련 처분 결과 등 발표 본문
◈ 진주교대 사안조사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점수조정 사실이 확인되어 특별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되었음을 확인
◈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에 ‘기관 통보’ 조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8년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조치를 확정하고 이를 대학에 8월 18일(수) 통보하였다.
* 2018학년도 수시모집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장애인 OOO학생의 서류평가 점수 하향조정을 지시했다는 의혹
해당 사안은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의혹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진주교대의 자체감사 결과와 교육부가 직접 실시한 사안조사 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안) 등을 마련하였고, 대학 측의 소명을 최종 검토한 뒤 처분을 확정 통보하였다.
사안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대로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에 의해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OOO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관련 제보에 대한 대학의 사후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되었다.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하는 등, 대학 및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확정하여 대학에 통보하였다.
관련 처리 경과 및 사안 조사 결과 |
올해 4월 진주교대 관련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된 직후, 교육부는 진주교대 측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였고, 대학 측이 제출한 결과 자료를 토대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틀간(5.20∼21) 직접 사안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안조사 이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건 관계자들과 서면문답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진주교대를 대상으로 한 처분(안) 등을 마련하였다.
진주교대 입시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안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8년 수시모집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OOO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하향 조정되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다만, OOO 학생은 당시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2018학년도 해당 전형에서 합격권(예비 1번)에 포함되어 최종 합격하였으나,
같은 해에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합격함에 따라 그 학교로 최종 진학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불필요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OOO 학생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명확한 조작 증거가 확인된 OOO 학생의 사례와 달리, 해당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 수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적정 운영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 관계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보자)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한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에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교육부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사안조사 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사건 관련자와 대학(진주교대)에 대한 처분(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를 통해 정해진 처분(안)을 진주교대에 통보(7.27.)하였고 이에 대해 대학이 제출한 의견을 추가로 검토하여 최종 처분 내용을 확정하였다.
처분 등 조치 내용 |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한 최종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부적정
먼저,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당시 입학팀장이 평가자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하여 점수 변경을 지시하는 등 특별전형의 불공정한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진주교대의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모집정지를 통보하였다.
※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가능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서, 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대학)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처분 내용이 결정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부적정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 통보’ 조치하였다.
제보에 대한 조치 부적정
2018학년도 입시 성적 조작과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제보를 하였음에도 대학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점수조작 관련 제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학 내 상급자인 당시 교무처장 이OO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다.
수사 의뢰 등 별도 조치사항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점수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당시 입학팀장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하였다.
당시 입학팀장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 동일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별도의 신분상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나,
OOO 학생의 점수 조작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시 입학팀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내부고발 내용 중, 입학팀 예산사용 부적정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후속조치 계획(안) |
앞서 밝힌 대로,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형이 취지에 맞게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러한 관리․감독의 하나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대학)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및 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으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에 더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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