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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본문

보도자료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8. 19. 12:00

 

-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

(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교육부 08-19(목) 12시보도자료]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관계부처 합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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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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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

 

수립 배경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통해,

*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19.5.23., 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7.29., 교육부)

***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1.19., 보건복지부)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1.3.30. 시행) 및 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 등 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지자체 현장 점검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


① (현장대응인력 배치 및 이행력 강화) ‘21.7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
(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5월)
(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 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
(초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4월) 마련, 교육현장 협업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1,000만 원)


② (즉각분리제도 안착) 즉각분리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쉼터 5개소(연내 29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연내 7개소) 개소, 보호가정 113가정(연내 200가정) 선정 등 보호인프라 확충


○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세부 지침 시행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응 지원


③ (인식개선·조기발견) 대법원 양형위원회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위기아동 2만5,0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다.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현장방문(5회 이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 제도, 아동 보호·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가 회의(13회 이상)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이번 대책은 ❶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 인식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한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3분기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 아동보호팀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2>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 참고 사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

 

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 강화한다.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 교육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또한,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3>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보육교사·교원·의료인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 녹취록 작성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또한 장애아동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

 

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다.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처리 속도 대폭 개선하고,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또한 아동 개인별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계획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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