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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학력보장법안, 원격교육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본문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디지털 시대 원격교육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
◈ 임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결격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근거 마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근거 마련
◈ 사회통합전형 근거 마련을 통한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 학교안전공제 가입대상에 대학 추가 및 간병료와 부대경비 지급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보장법(제정)
‘기초학력’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고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지원대상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더불어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이번 법 제정으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에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교육기관(유‧초‧중‧고교 및 대학 등)의 책무와 국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사립학교법(일부개정)
1. 교직원 및 재학생 참여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확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 직원, 재학생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2. 교원 채용의 공정성 제고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 교원 신규채용 사립학교의 약 2/3(2020년 기준, 63.2%)가 시도교육청 1차 위탁채용 실시
3. 징계위원회 등의 공정성·실효성 확보
징계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초·중등은 학부모위원 1명 이상)하도록 한다.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를 추가한다.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한 사안의 경우, 필요시 관할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4.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선임제한 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근거 마련,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권 등 신설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결격 및 선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에도 적용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5. 이사회 소집 시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 시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누리집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6.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사학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의 청렴의무를 규정한다.
사학기관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관해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한다.
4.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1.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등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장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을 의무화한다.
또한, 법령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변경 명령이 곤란한 경우는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고교학점제 근거 마련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하되,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자문사항으로 유지한다.
5. 고등교육법(일부개정)
1.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차등적인 교육 보상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수도권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학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2.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수립 절차를 명시하여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공고하게 하고, 개별 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및 사업 성과에 따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각 부처가 교육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한다.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에 대학을 추가하여 대학의 안전사고 보험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로 중증 상해가 발생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급여 지급제한(기왕증, 과실상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7. 학교보건법(일부개정)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8.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1. 직위해제 사유 추가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수사개시 되는 교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2. 당연퇴직 사유 추가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경우 벌금형이라도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였다.
3.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
국립대학이 대학의 장(총장)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 및 학생과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
4.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명시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였다.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0. 교육기본법(일부개정)
1. 평생교육으로 용어 변경
‘사회교육’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인 「사회교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이므로, 「평생교육법」과의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으로 개정하였다.
2. 양성평등교육 체계화
학교교육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3. 교육자치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였다.
4.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5. 생태전환교육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유도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현행 지적측량자료 외 일반측량자료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중 당구장, 만화대여업을 제외하고, 관광숙박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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