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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0. 5. 09:20

 


[교육부 10-03(일)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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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매일경제 / 2021. 10. 2. (토)
제목 : "교육부, 대학들 허위자료 검증없이 지원금", "등록금 횡령 의혹 대학까지 교육부 역량진단 프리패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1. 교육부가 대학들 허위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은 대학별 진단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였으며,

 

교육부, 감사원 등이 실시한 감사 또는 수사 등으로 진단 지표 허위‧과장, 대학 주요 보직자 등의 부정‧비리 등이 밝혀진 경우 사안별로 감점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일부 대학의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이하 ‘교연비’)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검토·심의 중에 있으며,

 

동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교연비 부당집행과 연관된 학생 멘토링‧상담 등 실적 해당 대학의 진단자료(자체진단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영이 확인된 경우, 자료 허위‧과장에 대한 조치 절차에 따라 사안별 수준을 고려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 2021년 진단에서 선정 규모를 자의적으로 73%로 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 진단에서도 일반재정지원 대상은 전체 대학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일부 대학으로,

 

동 사항은 2019년 12월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안내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진단에 따른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규모는 2021년 8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규모(전체 대학의 71%) 수준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급감 등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소폭 확대 전체 대학의 73%로 결정하였습니다.

 

3.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2021년 진단은 「고등교육법」제5조(지도·감독)  제7조(교육재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진단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로, 각 대학들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참여하였고, 미선정에 따른 불이익(정원 감축 권고 등)도 전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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