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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0. 14. 15:16

 


[교육부 10-14(목) 설명자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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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10. 14. (목)
제목 :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 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는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내국세가 축소하여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 보전을 위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함께 개정하여 교부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및 교부금 교부율 변화 >

 

구 분 2018 1단계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계획)
2019 2020 2022 2023
지방소비세율 11% 15% 21% 23.7% 25.3%
교부금 교부율 20% 20.46% 20.79% 20.94% 21.02%

또한, 그간 있었던 교부금 교부율 조정은 지난 2001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교육재정 GNP 6% 확보정책에 따른 교부율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 개편, 국세-지방세 개편 등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평탄화의 기제*로 재정안정화기금(2020.12. 기준 2.3조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실제 2021년 교부금이 전년대비 약 2조 원 감소(본예산 기준)하는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예산 편성 시 이전에 적립한 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총 7,374억 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본예산) : (’21) 53.2조원 → (’22) 64.3조원(정부안, +11.1조원)

 

그간 지방교육재정 세출 중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번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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