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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조사 착수 교육부, 국민대 규정 해석을 회신과 동시에 논문검증계획 재요구 본문

보도자료

국민대,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조사 착수 교육부, 국민대 규정 해석을 회신과 동시에 논문검증계획 재요구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0. 12. 16:02


[교육부 10-12(화) 참고자료] 국민대 학위논문 관련 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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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 국민대에 “박사학위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을 제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국민대 공문 내용(9.17)>  
   
 귀 대학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검증이 필요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 도과를 이유로 본조사 실시 불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귀 대학의 학위수여 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귀 대학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와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조사를 요청하니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21.10.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이에 따라 국민대는 10월 8일 “학위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동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도 우리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국민대 자체조사 계획(10.12~11.30)은 ①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계획과 ②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학위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 제출 내용(10.8)>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10.12∼11.30)
- (조사위원) 위원장1(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위원 11명
- (조사내용) ①예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②중앙행정기관 유권해석 요청
*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준수여부, 예비조사위원회 검토사항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규정 부칙 단서 적절히 적용하였는지 여부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 (10.12∼11.30)
- (조사위원) 위원장1(대학원장), 위원4명(테크노디자인대학원장, 교무처장 등)
- (조사내용) 학사운영규정 및 학위수여 규정 확인,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요건 검토, 논문심사위원 심사 자격 검토, 논문 심사과정 검토, 논문 최종제출일 등 조사

 

이 중 박사학위 심사 과정 등에 대하여는 일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계획에는 예비조사의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고, 기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조치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권해석 요지(안)>  
   
◈ 우리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①2007 연구윤리 확보 지침 제정, ②2011에는 검증시효 삭제, ③2013년에는 대학별 규정에서 시효 폐지 촉구, ④2020년에는 학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대학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우리부의 일관된 입장을 안내한바 있음


◈ 대학 자체규정의 경과규정에 의하더라도 과거 연구부정에 대해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임


◈ 귀 대학은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교육부는 ①국민대 박사학위 심사 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즉각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②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하여는 교육부 유권해석을 즉시 국민대 회신(‘21.10.12)함과 동시에 논문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계획 재요청할 예정(‘21.10.18까지 제출)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자체조사의 제반 과정에서 연구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침 개정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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