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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10월 29일(금) 「2021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공시를 통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수,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였으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5개교,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10월 주요 공시항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21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 ||
◦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대상) 총 413개 대학(223개 대학, 145개 전문대학, 45개 대학원대학) ◦ (내용) 학교,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7개 항목, 107개 세부항목 ◦ (공시 시기) 항목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 및 수시 공시 ◦ (총괄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
2021년 10월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5개교의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3%로 2020년 2학기(66.7%)보다 0.4%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4%로 2020년 2학기(21.3%) 보다 0.1%p 증가하였다.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 / 총 개설 강의 학점 수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7.4%로 국공립 대학(63.1%)보다 4.3%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9.6%로 수도권 대학(61.3%)보다 8.3%p 높았다.
2. 학생 규모별 강좌 수
2021년 2학기 강좌 수는 295,873개로 나타났으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4%로 2020년 2학기(40.4%)보다 2.0%p 상승했다.
<2학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비율>
-
30명 이하 31~50명 51~100명 101명 이상 20명 이하 2021년 2학기(%) 42.4 64.7 24.8 9.4 1.1 2020년 2학기(%) 40.4 62.9 25.3 10.6 1.2 차이(%p) 2.0 1.8 △0.5 △1.2 △0.1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3.3%로 국공립대학(39.2%)보다 4.1%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42.9%로 수도권 대학(41.5%)보다 1.4%p 높았다.
3.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0.3조원으로 전년(9.4조원)보다 약 0.9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81.8%로 전년(71.4%)보다 10.4%p 상승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0.7%로 전년(79.3%)보다 11.4%p, 비수도권 대학은 69.0%로 전년(60.1%)보다 8.9%p 상승했다.
2020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518억원으로 전년(3,239억원)보다 279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53.9%로 전년(52.8%)보다 1.1%p 증가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6.9%로 전년(55.9%)보다 1.0%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9.7%로 전년(48.5%)보다 1.2%p 증가했다.
4.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2021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전년(22.4%)과 동일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7.0%로 사립대학(20.9%)보다 6.1%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8%로 수도권 대학(18.0%)보다 7.8%p 높았다.
2021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4개(17.1%),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3개(28.4%),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5개(64.2%)였다.
* 257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및 글로벌 교류센터)
※25개 기숙사(9.7%)는 카드납부 제도와 현금분할납부 제도를 모두 실시
5.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2020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3.9%(37,711개)로 전년 93.5%(38,261개)보다 0.4%p 증가했다.
3등급은 6.1%(2,449개)로 전년 6.5%(2,648개)보다 0.4%p 감소했으며, 4·5등급을 받은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2020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41건으로 전년(215건)보다 74건(34.4%) 감소했으며,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36건으로 2019년(50건)보다 14건(28.0%) 감소했다.
*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사고보고를 한 건수
6.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2020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86개교(95.4%)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90개교(97.4%)이다.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73.9%로 전년(65.4%)보다 8.5%p 증가했으며,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42.6%로 전년(43.0%)보다 0.4%p 감소했다.
* 교육 이수율=교육 참여 인원/교육 대상 인원 × 100
<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개요 >
양성평등기본법 등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 기관장은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주관: 여성가족부) |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근거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의무 교육 대상 |
교·직원 | ○ | ○ | ○ | ○ |
학생 | × | × | ○ | ○ | |
전문대학 133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3%로 2020년 2학기(50.4%)보다 0.1%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2%로 2020년 2학기(20.9%) 보다 0.7%p 감소하였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0.6%로 국공립 대학(37.9%)보다 12.7%p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0.3%로 비수도권 대학(50.2%)보다 0.1%p 높았다.
2. 학생 규모별 강좌 수
2021년 2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7.4%로 2020년 2학기(34.8%)보다 2.6%p 상승했다.
30명 이하 | 31~50명 | 51~100명 | 101명 이상 | ||
20명 이하 | |||||
2021년 2학기(%) | 37.4 | 70.9 | 26.9 | 2.0 | 0.2 |
2020년 2학기(%) | 34.8 | 70.3 | 27.3 | 2.2 | 0.2 |
차이(%p) | 2.6 | 0.6 | △0.4 | △0.2 | - |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58.1%로 사립대학(36.9%)보다 21.2%p 높았고,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8.1%로 수도권 대학(36.4%)보다 1.7%p 높았다.
3.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2.3조원으로 전년(2.0조원)보다 약 0.3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100.9%로 전년(82.4%)보다 18.5%p 증가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0.1%로 전년(75.1%)보다 15.0%p, 비수도권 대학은 112.0%로 전년(89.5%)보다 22.5%p 증가했다.
2020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49억원으로 전년(242억원)보다 7억원 증가했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9.2%로 전년(19.3%)보다 0.1%p 하락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0%로 전년(22.4%)보다 0.4%p 하락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6.8%로 전년(16.8%)과 동일했다.
4.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2021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15.5%로, 전년(15.1%)보다 0.4%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52.5%로 사립대학(14.9%)보다 37.6%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7%로 수도권 대학(6.7%)보다 16.0%p 높았다.
2021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2개(9.8%),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15.4%),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97개(78.9%)였다.
* 123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5개 기숙사(4.1%)는 카드납부제도와 현금분할납부제도를 모두 실시
5.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2020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8.6%(6,913개)로 전년 97.4%(6,709개)보다 1.2%p 증가했다.
3등급은 1.4%(99개)로 전년 2.6%(178개)보다 1.2%p 감소했으며, 4·5등급을 받은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2020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32건으로 전년(83건)보다 51건(61.4%) 감소했으며,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5건으로 2019년(14건)보다 9건(64.3%) 감소했다.
*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건수
6.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개요 >
양성평등기본법 등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 기관장은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주관: 여성가족부) |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근거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의무 교육 대상 |
교·직원 | ○ | ○ | ○ | ○ |
학생 | × | × | ○ | ○ | |
2020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26개교(94.7%)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29개교(97.0%)이다.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3.0%로 전년(78.5%)보다 4.5%p 증가했으며, 대학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60.8%로 전년(62.7%)보다 1.9%p 감소했다.
* 교육 이수율=교육 참여 인원/교육 대상 인원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29일(금) 06시부터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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