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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본문
◈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집중 양성 및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장을 위한 범부처 협력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 수립
◈ 피해교원 치유 지원 확대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추진
◈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연말연시 대국민 헌혈 참여 독려
◈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 및 이행실적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인재양성정책혁신방안을 발표한다.
※ 교육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11월 16일)
사회부처별 현안과제① :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교육활동 침해 사건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침해 및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침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여,
* (2014) 4,009건→(2016) 2,616건→(2018) 2,454건→(2020) 1,197건(코로나 상황)
** (2016) 3.6%→(2017) 4.6%→(2018) 8.6%→(2019) 8.5%→(2020) 9.7%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추가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 부총리 현장방문 등 8차례에 걸쳐 의견 청취
1.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
2022년부터 대국민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한 예방교육자료 안내를 확대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한다.
2. 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 확대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초기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 침해 사안 발생 → 피해교원 특별휴가 우선조치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❶침해 인정 시(추가 보호조치) / ❷침해 불인정 시(병가나 연가로 정정)
교육활동 침해 외에 직무 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심리 상담, 문제해결‧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확대 : (기존) 1.7억 원 → (2021년 이후) 17억 원
3.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학교장 요청 외에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온라인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교육 여건 변화에 맞춰 침해 유형을 지속해서 정비할 예정이다.
*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명시(2021.10.1. 고시 개정)
사회부처별 현안과제② :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혈액수급 대책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보유량이 ‘관심’ 단계*에 머물러 있고 계절적 요인도 헌혈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동절기 혈액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 11월 15일 현재 헌혈량은 4.1일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1년 1~10월 헌혈 건수 7천여 건 감소
오늘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국가헌혈추진협의회(9.17.)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절기 단체헌혈 계획 적극 실행과 헌혈공가 활용‧장려 등으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연말연시 대국민 헌혈 참여 분위기를 관계부처가 함께 조성‧확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근 헌혈의 집‧카페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헌혈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부대 단체헌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에 대한 헌혈 독려 등도 추진한다.
연말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국민 소통·체감형 헌혈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혈액수급 위기 감지 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2020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0.4.24.)에서 발표한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과 주요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시장 동향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활용가능품목 단가도 상승*함에 따라 폐기물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수급 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PET : 209원 → 331원 / 폐지 : 69원 → 151원 (2021년 10월 기준, 전년 동월 비교)
** 공동주택의 재활용 가능품목 수거 안정화율(전국 공동주택 중 공공수거 및 가격연동제 적용비율) 증가 : 2020년 7월, 60.2% → 2021년 10월, 91.9%
주요 추진실적
(폐기물 수거지원)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지원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홍보하기 위해 자원관리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 (2020) 10,853명, 일 4시간, 5개월 → (2021) 9,828명, 일 8시간, 6개월
(재활용업계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고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재활용업체 육성융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품 공공비축) 재활용품 적체, 수거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여 재활용품 공공비축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 20201기(정읍, 2,870톤)→20213기(안성·대구·청주, 10,000톤)→20222기(음성, 10,800톤)→20231기(수도권 협의 중)
(공공수거제 법제화) 지자체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계약 주체가 되고, 재활용시장 변동 위험성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계류(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2021년 4월)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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