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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보도자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1. 16. 10:00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규정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정함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구체화

-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규정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 11-16(화) 국무회의시작시(10시)보도자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0.32MB
[안건 1호]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pdf
2.08MB
[안건 2호]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pdf
0.38MB
[안건 3호]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혈액수급 대책.pdf
0.24MB
[안건 4호]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서면).pdf
1.00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 시행령 제2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 외에 법률에서 위임된 복합시설의 범위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규정하였다.

*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 시행령 제3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계(CPTED)*하도록 규정하였다.

*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 시행령 제4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받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 방안,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시행령 제5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바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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