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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본문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
◈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 보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목)부터 2022년 1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 기반(인프라)을 구축‧운영할 때, 안정성, 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사이버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은 자문)하도록 하였다.
※ 기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2021.2.15.제정) 제6조 반영
그 밖에 원격교육 통계조사, 데이터의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대상, 기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 4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체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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