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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케이(K)-에듀파인‘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본문
◈ 충남·경남 교육청과 함께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경감을 위한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시범 운영
◈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NH농협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충남·경남교육청에서 12월 6일(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며,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율 0%의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이다.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는 시도교육청에서 법인카드 없이도 ‘제로페이 앱(NH모바일G)’을 사용해 일상경비(업무추진비)*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직불전자지급방식이다.
* 이번 시범 적용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본청)에 한해 우선 적용함
교육부는 그동안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정보 처리를 위해 ‘케이(K)-에듀파인’에 교육전자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스템(2010년 EFT*, 2018년 e교육금고** 전자지출서비스)을 도입했으며, 이번에 ‘제로페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도입·확대하게 되었다.
* 이에프티(EFT, Electronic Funds Transfer): 케이(K)-에듀파인과 금융결제원 간 직접 연계를 통해 전자적으로 지출 처리
** 이(e)교육금고: 케이(K)-에듀파인과 금고은행(농협, 부산은행) 간 직접 연계를 통해 전자적으로 지출 처리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도입에 따라 시도교육청 사용자는 법인카드 수령·반납, 영수증 제출과 같은 일상 업무의 경감 효과가 있으며,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 수수료, 연매출 기준) 8억 원 이하 0%, 8억 원 초과 0.3~0.5%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연매출 기준) 3억 원 이하 0.8%~100억 원 초과 1.95%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 12월 3일(금)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과 ‘제로페이 도입·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김세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재정본부장은 “케이(K)-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으며,
지준섭 NH농협은행 부행장은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운영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이근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원장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관리와 홍보에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가 시도교육청에서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에 적극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을 크게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제로페이)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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