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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특수교육법,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본문
◈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근거 마련
◈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완화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환경위생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보건교육에 스마트 기기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근거 마련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근거 마련
◈ 초‧중‧고 시설사업 사전기획 제도 및 수목‧생태환경 조성‧관리 근거 마련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주체를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학급설치기준 하향 조정)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순회교육 지원 강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설치·운영하는 학급에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장애대학생 지원 강화)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붙임2】1 참고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2010~2012학년도 일반상환학자금 기준, 5.7~3.9% 고정금리)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2012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9.12.31.까지의 대출 대상으로 (1차)2014.5.14.~2015.5.13., (2차)2020.3.24.∼2021.3.23.에 전환대출(금리: (평균)6.96% → 2.9%) 지원
또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포함되어,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2】2 참고
3. 학교보건법(일부개정)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중독의 예방’을 추가하였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결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학교의 장에게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매년 2회 이상 정기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붙임2】3 참고
4. 학교급식법(일부개정)
소규모 유치원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학교급식을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할 때 교육감이 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2】4 참고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감이 정비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였다.
☞【붙임2】5 참고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현황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결과, 필요할 때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시설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을 포함하고, 교육시설의 디자인 기법에 우선 적용한다.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심리치료 지원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범위에 포함한다.
초‧중‧고 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제도 마련
초‧중‧고 시설사업 추진 시 사전기획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 수행 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에 특화된 기획,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교육시설기본계획 등에 수목 및 생태환경 관련 사항 추가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 교육시설기본계획에 초‧중‧고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붙임2】6 참고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명시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하여,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2】7 참고
법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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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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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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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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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정책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과장 김선미(6569), 진창원 연구관(6563)
팀장 정상은(6776), 조영석 사무관(6312) |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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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장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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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최우성(6285) 윤은정 사무관(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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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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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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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양장묵 연구관(6544) |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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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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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조명연(6877), 김동로 사무관(6543)
강행화 사무관(6546)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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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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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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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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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팀
학교시설과 |
팀장 김관영(7131), 김기필 사무관(6299)
과장 정영린(6308), 조준영 사무관(6183) 정태성 사무관(630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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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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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최기혁(6199) 윤지효 사무관(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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