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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본문
◈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의 성과와 과제’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국가사무·지방사무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 협의체 구성·운영
-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입법 시 ‘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 도입 추진
◈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근거 마련 위한 관계법률 개정
- 교육자치-지방자치 협력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는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12월 7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교육자치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7년에 출범한 협의체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
이번 교자협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주년을 기념하고 현 정부 교육자치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서 미래 교육자치의 원칙과 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 방안의 성과와 과제’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보고안건) ①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의결 안건 추진경과, ②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
(심의안건) ①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 ②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또한, 그동안 교자협에서 심의·의결한 안건들의 현황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도 확정하였다.
심의안건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 및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낮은 현장 체감도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5개의 과제(안)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의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을 명확화하고 사무배분 원칙을 담는 법령 개정을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지속 추진하며, 교육지원청의 자치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시책 사업 등 특별교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학습결손 지원 등 교육회복, 돌봄 부담 완화 등 시급한 교육 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의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교육과정 분권체제를 확립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찾고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심의·의결하였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자치 실현에 많은 과제가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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