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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7. 12:00

◈ 제7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 공유‧확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을 위해 제7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하고 12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심의회는 ①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 ②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교원정책, 진로교육 등 부내 관련부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정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위촉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배치하였다.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



‣ (근거) 「교육기본법」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 (위원)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총 20명) ‣ (임기) 2년
‣ (기능)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등 관련 사항을 심의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할 예정이다.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교육기본법」 개정(‘21.9.24)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평등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하였고,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한다(’22~).

 

(대학 양성평등 및 조직문화 개선)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통해 대학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였다.

 

(초‧중등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안처리 역량 제고하며 불법촬영 불시점검 강화하였다.

* 설치 교육청(수) : (‘19년) 5개 → (’20년) 10개 → (‘21년) 15개 → (‘22년 목표) 17개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담당하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고등교육법」 개정, ’21.3)에 따라 전담기구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하고 책무성 강화를 지원한다.

국립대학 양성평등 성과 확산

 

교육부는 대학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12월 10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 양성평등한 대학 교육환경 제고를 위해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및 컨설팅 제공 등(’03~)

 

이번 토론회에는 대학 관계자, 연구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양성평등 우수사례(충남대‧순천대) 공유하고 대학교원의 성별 다양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및 종합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38개교) 2021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 국립대의 여성교원 임용 확대 및 학내 의사결정 참여도 제고 등 양성평등 실현 성과

※ 국립대 여성 전임교원 : (’20) 18.1% → (’21.上) 18.4%/ 주요 위원회 여성 참여율 : (’19) 18.0% → (’20) 19.0%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우리 사회는 교육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한 대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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