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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2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22. 14:00

◈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 발표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 지역가치의 보존과 창조를 담당하는 지방문화원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

◈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31개 과제 지속 추진 중


 
[별첨]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zip
4.76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이번 안건은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로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대학 유형별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한계대학·자율혁신대학을 분류하고, 자율혁신대학에는 대학별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부터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등 주요 계획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우선, 올해 말 한계대학과 관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한다.

 

다만, 내년 지정방안은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지표는 한시적으로 권역별 최소기준을 일부 보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혁신대학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해 각자의 여건과 전략에 따른 자율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별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한편,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 등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개혁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2021.12월 말 예정) 내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 요소 및 산정 방식 안내 예정

 

이와 함께, 운영 손실, 임금 체불 등 대학의 재정지표를 분석하여 경영 위기 정도를 파악하는 재정진단을 통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계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해산‧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기존 4개 플랫폼에서 2022년에는 6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12월 말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사업참여 단위를 단과대학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대학의 체제전환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법을 개정하여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허용하고 정원 외 전담학과의 신설을 허용하는 등 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확대‧개편(안) >

구분

현행

개편(안)






참여단위

일반대

학과·학부·대학
단과대학

전문대

학과·학부
학부
입학전형

정원내

연령기준 전형
학칙에 따른 자율 선발
정원외

재직자 전형/만학도 전형
좌동
교육과정

-

· 사전 학습 학점인정 활성화
· 교육과정별 이수증/자격증 발급

 

또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등 대학이 공유·협력과 체제전환을 통한 질적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확대함으로써,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의 치매관리 지원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256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예방부터 진단, 사례관리, 가족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치료와 돌봄을 위한 치매안심병원·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확충**하였다.

*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60%(50만 명)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 중(2021.11월 기준)

** 치매안심병원: 6개소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15개소 신설, 282개소 전환(2021.11월 기준)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등급(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였다.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을 최대 10%로 줄이고, 치매진단검사의 본인부담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83%(1,300명 대상, 2021.8월)

** 치매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 비율(AIP) 지속 증가: (2018) 76.7% → (2020) 85.1%

 

앞으로의 치매정책은 이러한 성과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치매안심센터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예방–치료–돌봄을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이 되도록 고도화*한다.

*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시스템 간 연계,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

 

또한, 지역사회 거주 중심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도입*·신규 재가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고,

* 6가지(목욕 등) 중 선택이용만 가능→혼합·이용 / ** 단기보호, 수시방문, 이동지원 등

 

경증·관리환자 대상의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과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도록 ‘치매 용어 변경 검토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12월 22일) 예정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이번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2021.1.1. 시행)에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을 의무화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고유문화 보존 새로운 가치 창출의 교두보로서 지방문화원의 혁신 지원하고자 수립하였다.

 

과제 주요내용

추진전략
주요 추진 과제
지역가치의
창조와 공유
①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전담기관화
②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
③ 소실위기 지역 기억저장소 기능 강화
④ 지역문화, 역사교육분야 역할 강화
지속 가능
기반 구축
⑤ 지방문화원 자체 재원 마련 지원
⑥ 지방문화원에 대한 시설·예산 지원 강화
⑦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체계화
혁신 역량
강화 지원
⑧ 문화원 연합회의 지원기능 강화
⑨ 시도연합회의 광역단위 사업·정책소통 거점화
⑩ 지역문화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강화
⑪ 운영표준 마련 등을 통한 문화원 혁신역량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12월 22일) 예정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 3차 점검

 

본 안건은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2.24.)의 3차 추진 상황 점검 결과이다.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을 비롯한 체육인 징계 이력을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근거 법률(「국민체육진흥법」 등 4건) 개정* 진행 중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2건(임오경·이달곤 의원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12.9.)

「학교체육진흥법」(임오경 의원안)·「학교폭력예방법」(정청래 의원안), 교육위원회 계류 중

 

이러한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회 출전 신청 시 서약서를 징구하여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2021.11월~).

※ 법 개정 시(예시) : (학교) 학폭법에 따른 가해 학생선수 조치결과 정보 제공 → (스포츠윤리센터·문체부) 징계 등 처분 요구 → (종목단체) 대회출전·등록제한 조치

 

아울러, 오는 연말까지 시스템상 가해학생 징계 정보 보존 기한 설정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 이후 관계기관 통합 확인서 발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실업팀 선수는 직권면직 등 제재 조치하도록 ‘표준운영규정’을 제시했으며(2021.12월), 실업팀의 운영규정 마련 여부를 내년도 재정지원 사업 공모 심사 시 반영할 예정이다(2022~).

 

또한, 대학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한다(2022~).

* 평가지표 중 ‘학생선수 운영 관리 및 지원 –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적정성’

 

아울러, 내년에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5명) 지역사무소 확충(2개소)을 추진하고, 인권교육 플랫폼을 구축(~2022.4월 예정)하는 등 스포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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