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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 - 본문

보도자료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 -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23. 15:00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 및 기업 안전 인식 개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여수 사고 공동조사] 2021.10.9.~10.20.
[중앙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지도점검] 2021.10월~11월
[의견수렴 자문회의] 2021.11∼12월 <총 7회, 178명>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선방안 중 이번에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

 

교육부와 고용부 산업안전‧권익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준비-점검-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신설(2020.3.)

직업교육훈련촉진법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및 준수 의무 신설 등(2018.3.)

 

먼저,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 행
개 선
선도기업
참여기업
선도기업
참여기업
현장실사
(교사, 노무사)
현장실사
(교사)
현장실사
(교사,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현장실사
(교사,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적합성 심사(교육청)
적합성 심사(학교)
적합성 심사(교육청)
적합성 심사(학교)
선도기업 지정
참여기업 등록
선도기업 지정
참여기업 등록
 
2

산재기업 정보공유 확대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장* 현장실습 참여 제한한다.

* 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②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③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④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3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지도 및 근로감독 실시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컨설팅)·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 유해·위험 사업장, 신고사건·산재 다발 사업장 등

 

중앙단위 지도점검  교육부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등)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 ① 끼임 위험기계(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보유 제조업, ② 폐기물처리업, ③ 최근 3년간 현장실습생 재해발생 업종, ④ 기타 기업선정 심사 과정에서 위험성 지적기업

 
4

법령 정비를 통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의 근거 마련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 추진하고,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중) <제8조> 학교에 산업재해발생 기업 정보 공유(2021.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제9조의5> 노동인권교육 의무화(2021.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안)) <제15조> 현장실습생은 ...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다.

 
5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하여 콘텐츠를 신규 개발(2~3차시)하며,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고용노동교육원) 학생 눈높이에 맞게 현행화한다.

 

전공‧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학급 또는 소그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단위의 밀착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전문가 방문 특강 등

 
6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 규모 및 역할 확대

 

법률* 개정하여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2021.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기업 대상 현장실사 증가 및 학교·기업 지도(컨설팅) 신설 등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와 지원**을 확대한다.

* (2021) 549명 → (2022) 700명 → (2023) 800명

** 현장실습 참여 신규 노무사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 원격연수’ 실시(2022~)

 
7

현장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한다.

* (현재) 기업 70%, 국가 30% → (변경) 기업 40%, 국가 30%, 교육청 30%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8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권익구제 지원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하여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습일지 내용 중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자동 감지하여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 점검(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개선하고,

* 현장실습생은 당일 실습한 내용을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작성

 

학습관리시스템(LMS) 상담 챗봇 기능 등 추가하여 24시간 질의응답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9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참여 보장한다.

* 학교현장실습운영계획 의결 등에 참여하도록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개정(2022.1)

 

또한,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 만족도 평가에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개선사항 등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다음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소속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10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방식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인력·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하여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한 후, 취업 또는 기업적응 현장교육 등을 연계한다.

※ (2022년 예산) 54.7억 원(국고+지방비), 1,050명 대상

 

시도 단위에서도 다양한 위탁교육 등 학생‧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을 발굴하고, 시도별 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 마련했으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더 이상 현장실습생 안타까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 현장실습 기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 전체 고용의 83%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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