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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 - 본문
◈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
◈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 및 기업 안전 인식 개선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여수 사고 공동조사] 2021.10.9.~10.20.
[중앙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지도점검] 2021.10월~11월 [의견수렴 자문회의] 2021.11∼12월 <총 7회, 178명> |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선방안 중 이번에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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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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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고용부는 산업안전‧권익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준비-점검-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신설(2020.3.)
「직업교육훈련촉진법」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및 준수 의무 신설 등(2018.3.)
먼저,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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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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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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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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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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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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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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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교사, 노무사) |
현장실사
(교사) |
현장실사
(교사,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현장실사
(교사,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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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심사(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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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심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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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심사(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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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심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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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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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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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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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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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업 정보공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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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 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②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③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④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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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취약사업장 지도 및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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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컨설팅)·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 유해·위험 사업장, 신고사건·산재 다발 사업장 등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등)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 ① 끼임 위험기계(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보유 제조업, ② 폐기물처리업, ③ 최근 3년간 현장실습생 재해발생 업종, ④ 기타 기업선정 심사 과정에서 위험성 지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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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비를 통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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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중) <제8조> 학교에 산업재해발생 기업 정보 공유(2021.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제9조의5> 노동인권교육 의무화(2021.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안)) <제15조> 현장실습생은 ...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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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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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하여 콘텐츠를 신규 개발(2~3차시)하며,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고용노동교육원)도 학생 눈높이에 맞게 현행화한다.
전공‧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학급 또는 소그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단위의 밀착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전문가 방문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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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전담 노무사 규모 및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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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개정하여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2021.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기업 대상 현장실사 증가 및 학교·기업 지도(컨설팅) 신설 등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와 지원**을 확대한다.
* (2021) 549명 → (2022) 700명 → (2023) 800명
** 현장실습 참여 신규 노무사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 원격연수’ 실시(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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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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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한다.
* (현재) 기업 70%, 국가 30% → (변경) 기업 40%, 국가 30%, 교육청 30%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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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권익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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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하여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습일지 내용 중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자동 감지하여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 점검(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개선하고,
* 현장실습생은 당일 실습한 내용을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작성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상담 챗봇 기능 등을 추가하여 24시간 질의응답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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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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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 학교현장실습운영계획 의결 등에 참여하도록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개정(2022.1)
또한,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개선사항 등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다음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소속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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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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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방식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인력·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하여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한 후, 취업 또는 기업적응 현장교육 등을 연계한다.
※ (2022년 예산) 54.7억 원(국고+지방비), 1,050명 대상
시도 단위에서도 다양한 위탁교육 등 학생‧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을 발굴하고, 시도별 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고용의 83%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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