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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 본문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 12. 10:07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자격, 업무수행 절차, 산하위원회 구성 등 구체화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원칙, 내용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법제화

[교육부 01-12(수) 석간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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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수)부터 2월 21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2021.7.20. 공포, 20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국가교육위원회법」 주요 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5명), 국회(9명), 교원관련단체(2명), 대교협(1명), 전문대교협(1명), 시·도지사협의회(1명)가 지명·추천한 사람과 교육부차관, 시·도교육감대표 등 총 21명으로 구성(제3조)
국가교육위원회는 ①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②국가교육과정 수립·고시, ③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제10조~제13조)
국가교육위원회의 산하 자문기구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음(제16조~제18조)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고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각계각층의 교육 주체들이 참여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26차례 걸쳐 시행령 마련 회의를 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마련(2021.11.19.)하였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은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4회* 개최하였고,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 권역별 토론회: 수도권역(11.30.), 충청권역(12.3.), 호남권역(12.7.), 영남권역(12.10.)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정안

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 교원 관련 단체의 범위 및 위원 추천 절차 등을 구체화 하였다.

위원자격으로서 ‘학생’ 위촉 시 초․중·고 재학생으로 하고, ‘청년’ 위촉 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학부모’ 위촉 시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하였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①「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②「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정하였다. 추천 시 복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한 직능만을 추천하되, 전·현직 자격이 모두 있을 때는 현직을 우선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다.

②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개시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며,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였다.

일반 국민들이 교육정책의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동의로 요청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구체화 하였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5 이상을 일반국민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두되, 각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의 구성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하였다.

 

2.「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① (원칙·내용 등)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원칙, 기준·내용 등

올해 7월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주요업무인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원칙, 절차 등을 별도로 법령을 마련하였다.

* 다만,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법 부칙 제4조)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의 원칙’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자주성·중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시도와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 존중 및 국민과 교육현장의 참여와 공개를 제시하였다.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영역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 ①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 등, ②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영역, 편제 및 시간(학점) 배당기준 및 교과별 교육과정 등 ② (제·개정 절차) 조사·분석·점검 → 발의 → 계획수립 → 개발 → 고시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발의는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절차를 ‘조사·분석·점검-발의-계획수립-개발-고시’로 하였고, 각 단계마다 필요할 때는 국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③ (전문위원회등) 국가교육과정위원회,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등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 및 사전검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급별, 교과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문·검토할 수 있도록 45명 이내로 구성하였다.

※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의 각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한 지원과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과별, 학교급별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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