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소통과 참여를 통해 더욱 안심되는 미래학교 조성 본문
□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및 소통기반 마련
□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수용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 4대 핵심요소에 ‘안전’을 더해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미래학교 조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추진계획(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을 1월 12일(수) 발표한다.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 702동(484개교, 총사업비 3.5조 원)**을 선정하여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518동(계획물량)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 예산은 국비 5,194억 원, 지방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2021년~2025년까지 약 18.5조 원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경과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새 단장(리모델링)
** 서울은 2021년 대상 학교 중 일부(14개교) 선정 철회하여 재선정 절차 진행 중
2022년에는 2021년 첫 해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며,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주요 성과>
미래학교 사업 안내서 등을 개발·보급하고 공공건축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사전기획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건축 및 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관계 부처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 (건축)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교육) 한국교육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각종 설명회, 공모전 개최, TV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래학교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미래학교 사전기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설계 전 사전기획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갈음하도록 하였다.
<2021년 추진에 대한 성찰>
2021년은 사업 첫 해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나, 현장과의 소통 및 효율적 지원은 다소 미흡하였다.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 사업 추진 시에는 학교 구성원 등 사용자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이 더욱 긴밀하고 전문적인 현장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사 기간 중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나 안전에 대한 일부 국민의 우려도 있어,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추진계획 주요 내용>
미래학교 사업은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2022년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사용자 최우선’을 설정하였다.
대상 학교 선정, 공사 중 안전 관리와 학습권 보장 등 사업 추진 중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기획 결과를 실제 학교 공사에 반영하여 설계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필요시 사용자 의견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에 선정·설계가 완료된 학교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선정 학교(계획물량 518동)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되는 등 2년 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2021년에 실시된 다양한 사전기획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안내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미래형 교육과정을 사전기획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사전기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추진계획에서는 ‘안전’을 핵심요소로 더하여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은 물론 감염병 걱정 등*이 없는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1.12.2.) 주요 내용
-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실태조사 근거 마련 관련 규정
- (감염예방)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감염예방 기준 마련 및 디자인 기법에도 우선 적용
- (재난피해심리치료)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 학생·교직원 및 가족 등에게 심리 치료 지원
- (생태환경) 교육시설기본계획 수립 시 초·중·고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 사항 포함 등
특히 2022년은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첫 해로 공사 중 학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도 ‘안전’ 요소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보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 체제 구축과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미래학교 전환에 참여하는 교원 및 사전기획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사전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와 현장지원(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 학교들의 방대한 자료 등을 열람하고 미래학교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미래학교 포털시스템 운영,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망 구축 등을 통해 미래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학교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항상 학교 구성원 및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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