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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 본문

보도자료

코로나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 18. 12:44

□ 코로나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 4개 중점사업 추진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 대상 보완적 의료비 지급

 

[교육부 01-19(수) 조간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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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월 18일(화)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백만 원(최대 총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 도 지속 운영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기각’ 결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 대상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 : (2019) 2.5명 → (2020) 2.7명 → (2021) 3.6명(잠정)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2021년) 결과 ‘관심군(정신건강 지속관리 필요 학생)’ : 검사 대상(초1·4, 중1, 고1 학년, 총 173만 명) 중 8만 명(4.6%)(우선관리군 5.3만 명, 일반관리군 2.7만 명)

우선,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0.5월 이후 현재까지 총 확진 학생 수 : 7만9천여 명(유ㆍ초ㆍ중ㆍ고)

 

<코로나 우울 통합 심리지원 정보제공 체계>

※ 주요 실적(2021) : 코로나19 확진 학생(보호자) 심리지원 정보제공(69,691건, 직통전화(핫라인) 상담 223건)

※ 교육부 심리지원단(정신건강전문의) : 60명(2020) → 111명(2021) → 120명 예상(2022)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2020.5.15.) 체결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2020.5.15.) 체결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 절차>

지원대상자





학교장, 시·도교육감





교육부장관

지급
청구


치료비
지급
 
보호자
① 자살시도 학생
- 학교장, 시도교육감 판단으로 지원 신청
- 의료비 지원
병원 치료비 선납
② 고위험군 학생
- 과거 자살시도 학생
- 전년도 지원받던 학생
-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시·도교육감을 통해 신청
- 의료비 지원
※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

또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하며 교직원 상담(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ㆍ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ㆍ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2022년 1월 18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 수준이며, 청소년(13세~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021.10.18 이후)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으로 확인되었다.

* 전체 예방접종 4,063,188건 중 11,082건 신고(1·2차 합계)

**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주요 이상반응(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되었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출처 :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 한국교육환경보호원(2018. 2월 교육부장관 설립, 충북 청주 오송 소재)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한다.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신청서 제출
의료비
지급
교육부장관(위탁기관)
○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4-2 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ㆍ교육청ㆍ지자체)
○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 포함
※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 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적 조회 및 확인
(필요시)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청소년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지급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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