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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 발표 본문

보도자료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 20. 12:00

 

(별첨)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pdf
0.21MB
[교육부 01-21(금) 조간보도자료]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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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2015. 6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 적극적인 사후관리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2019. 10.9% → 2021. 5.7%),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 발생건수: (2015) 2.5만 → (2017) 2.6만 → (2019) 2.5만 → (2020) 1.8만

※ 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① 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 대폭 재정비하고,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소파 등)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 확대하고(15개사→40개사),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 온라인 유통사들은 다양한 제품의 식별, 사후 추적 등을 위한 분류체계 도입 희망

 

②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 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추진).

 

안전관리 미흡 사업장(예: 인증회피, 반복적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 및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 관리도 강화한다.

 

③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 대폭 확대하고(90개사→500개사),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 설계 단계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하여, 위해도·안전기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완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하고(2024년까지 연 2만 명 목표), 메타버스 체험관 및 유명인(예: 인플루언서) 활용 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제공한다.

 

④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 맘카페 등을 통해 안전 쟁점(이슈) 제품 선제적 파악

 

앞서 개발된 검사지침서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분석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인증기관의 시험·분석역량과 신뢰도를 높인다.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한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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