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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본문
□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28만 원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기대
ㅇ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3년 연속’ 매년 월 2만 원 인상
ㅇ 저소득층 유아 지원 학비 월 5만 원 추가 인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 인상하여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 누리과정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019∼2020) 6만원 → (2021) 8만원 → (2022)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2019) 22만 원 → (2020) 24만 원 → (2021) 26만 원 → (2022) 28만 원
[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
구 분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유아학비 / 보육료
(유치원) (어린이집) |
10만 원
|
28만 원
|
28만 원
|
방과후 과정비 / 누리과정운영비
(유치원) (어린이집) |
5만 원
|
7만 원
|
7만 원
|
계
|
15만 원
|
35만 원
|
35만 원
|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2020년, 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매년 4월 기준): (2019) 26.3만원 → (2020) 21.4만원(△4.9만원) → (2021) 19.8만원(△1.6만원)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는 월 15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하였다.
※ (2019~2021) 10만 원 → (2022) 15만 원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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