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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 26. 14:50

□ 안전한 공정사회와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부처 공동으로

4대 사회가치별 주요 과제를 담은 「2022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 발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확정

[교육부 01-26(수) 14시50분 보도자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엠바고 수정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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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2022년 사회정책 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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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곰사육 종식 이행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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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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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022년 사회정책방향

2022년 사회정책방향」은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품격 높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에 걸친 52개의 핵심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사회정책방향은 교육부를 비롯한 총 22개 사회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확충, 공공 심야약국 확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의료지원 확대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스토킹 등의 폭력범죄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추진, 디지털 성범죄물 24시간 내 신속 심의·차단(상시) 체계 운영 등

 

재난 예방·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스마트급식관리 시스템** 도입, 개인별 마약류 투약이력 제공 등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민관 협업으로 재난문자 송출권역을 세분화해서 지역특화형 재난 정보 제공, 기관 간 재난안전데이터 연계·분석을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2022~2024)

** 급식 관리를 실시간으로 자동점검하고 기록‧관리하는 지능화된 시스템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 지수를 마련하고, 폐기물 공공책임 강화*, 환경취약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 폐기물 반입협력금 부과, 재활용 폐기물 지자체 수거(또는 대행계약) 전환 / 「폐기물관리법」 개정

** 소규모 어린이 시설(어린이집 등 100개소), 취약가정 시설(차상위, 독거노인 등 400개소) 지원

 

2.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 사회를 실현한다.

사회연대와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정책 3법” 신설을 추진하여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사회공헌 활동 촉진, 법 위반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비용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➊全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가칭)사회정책 기본법」, ➋민간의 사회가치 실현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사회기여 활성화법」, ➌공정한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명단공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가칭)명단공표 절차법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플랫폼종사자, 가사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근로자 보호하며 “3+3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강화한다.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율 상향 / (기존) 통상임금 80% → (개선) 통상임금 100%. 최대 월 300만원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추진 등 창작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그 대가와 저작권 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법 개정 지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청탁금지법 실효성 제고 등 공직청렴을 강화하고, 행동강령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과 정부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 △가상자산 관련 거래제한 기준 마련 여부 등(5월~), △직책판공비 부적정 집행사례 점검(9월~) 등

 

3.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인공지능‧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재 집중양성*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간 공동 학사 운영, 원격대학의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등 대학 교육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혁신한다.

*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메타버스, ICT융합관광, 디지털 실무인재 등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접근성 제고**하는 한편, 산업구조 급변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훈련을 강화한다.

*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국민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바우처 확대 등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기초지자체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케이(K)-콘텐츠 및 연관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드라마기금(펀드)** 신설, 콘텐츠 신생기업(스타트업) 발굴‧육성, 분야별 콘텐츠 인재양성 강화 등 콘텐츠 분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방송사·다중채널 네트워크(MCN) 등 한류 플랫폼 및 관련 산업 연계, 간접광고, 부처연계 해외 판촉 지원 등

** 국내 드라마제작사의 자체 아이피(IP) 확보 지원을 위한 기금(펀드목표: 총 400억 원)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산재된 데이터 연계를 위해 케이(K)-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안전관련** 통계 정비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통계관리를 강화한다.

*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산재된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 5개 영역(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생선수폭력, 자살예방/정신건강) 안전 중심

 

4.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구현한다.

영‧유아기 육아‧돌봄 부담 경감*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 유해환경(유해매체,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도입,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

 

생계급여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높이고, 장애인의 일자리 여건‧돌봄‧자립‧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상적 삶 을 제고한다.

* 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급여 수준 확대, 교육급여 인상 및 교재비 등 특별지원 실시

** 공공의무고용률 상향(3.4% → 3.6%), 중증 장애청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완화, 장애인 의료시설 확충,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등

 

청년 일자리 정책 확대*하고,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이용권)** 신설, 채무 부담 경감 등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 고졸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확대 등

** 전국 자립준비청년 등 15,000명 대상,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제공

 

지역 경제‧교육‧문화 기반(인프라)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 초광역 협력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을 위한 범부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간 격차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지원, 아트컬처랩 조성 등

** 지방소멸대응 기금 7,500억 원 신규 편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아울러, 그간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이룬 문재인 정부 주요 사회정책 성과를 담은 ‘사회정책 5개년 성과자료집’을 발표한다.

 

사회정책 성과자료집은 사회적 가치 “포용·안전·혁신·통합”을 중심으로 14대 영역별 주요 성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부(www.moe.go.kr) 및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www.inclusiv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사적 이용을 근절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곰 탈출 사건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환경부를 중심으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곰 사육 및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 전면 금지되며, 사육곰은 보호시설(구례·서천)에서 보호·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가칭)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불법증식 행위 가중처벌 및 곰 탈출 시 사고 수습비용 청구 등을 위한 규정도 정비한다.

 

아울러, 사육곰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 논의할 계획이다.

※ 환경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1월 26일)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1월 26일)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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