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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 27. 06:00

[교육부 01-27(목) 석간보도자료]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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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직업교육모형인‘마이스터대’활성화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하기 위해 고도화된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1월 27일(목)에 발표한다.

 

「고등교육법」제49조의2(2021년 9월 시행)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직무중심 고도화 교육과정을 통해 석사 수준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하기 위함으로,

 

교육부는 지난 12월 ‘마이스터대’ 시범대학 8개교 13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하였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신청대상을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 대학 외에도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확대하여 제도 활성화한다.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주요내용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을 위한 주요 요건, 심사기준, 절차 등으로,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전임교원 5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학사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을 1:1 비율 조정하는 등 설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에서 발표(2021.11.)한 바와 같이 범부처 수요 반영 전문기술인재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 (2023학년도 범부처 전문기술인재양성 필요분야) 임상시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보건복지부) 범부처 수요와의 분야 일치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 시 가점 부여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 2월 28일(월)까지 접수하고, 최종 인가 여부 6월 30일(목)까지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 [교육부 누리집] > [정책] > [대학(원)교육]에 탑재된 운영 계획서 서식을 작성하여 2.28.(월)까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로 공문 제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실 있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수요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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