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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 27. 12:00

[교육부 01-28(금) 조간보도자료]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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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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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개 플랫폼(8개 시도), 국비 1,710억 원 → 2022년 6개 플랫폼(10개 내외 시도)으로 확대,

국비 2,440억 원 지원

□ 2022년‘지역혁신플랫폼’의 취·창업 지원 기능 강화, 지자체의 역할 확대, 성과 관리 강화 등 중점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을 1월 28일(금) 발표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 선정하여 지역 인재 양성하고, 취·창업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2년에 2개 플랫폼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4개 플랫폼(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이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취·창업 지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강화를 지원하며, 그간 쌓아온 대학교육혁신의 성과가 지역 내 취·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른 취·창업 지원 사업 연계하고, 모듈형 교육 등을 활용하여 비전공자·재직자·전직자 대상 맞춤 교육을 확대한다.

 

플랫폼별 구축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취·창업 관련 정보와 기능을 우선 개선하도록 하여 지역 내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② 둘째, 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 등의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참여 관련 권한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의 수요·요청에 따라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혁신 자율과제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전체사업비 3% 이내 → (변경) 전체사업비 5% 이내

 

또한 플랫폼이 구축된 지역은 지자체 중·장기 인재양성전략(초광역권·강소권 발전계획 등) 수립 시 플랫폼에서 주체 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셋째, ‘지역혁신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플랫폼 간 정례협의회, 성과공유 대회, 전담인력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 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필요사항 사전 발굴하도록 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플랫폼의 지역혁신을 제도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4-5차 연도 연차별 성과핵심지표 사전 안내하고, 단계평가*를 실시하며, 연차별 성과평가 재정배분과의 체계성을 높인다.

* 선정 이후 3년 차 ‘지역혁신플랫폼’ 대상으로 3년 차 사업 종료 전 실시

 

신규 선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사업신청 의향서’를 2월 28일(월)까지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3월 28일(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선정결과는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예비접수 마감일(2.28.)까지 사업신청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업 신청 가능

 

교육부는 지역별 혁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신청 의향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인재 교육-취·창업-정주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자체 지역기업 등이 지역과 학생들을 위한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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