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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신청 안내 - 장애대학(원)생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 지원 - 본문

보도자료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신청 안내 - 장애대학(원)생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 지원 -

대한민국 교육부 2022. 3. 4. 06:00

[교육부 03-04(금) 석간보도자료]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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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수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경비

 (지원방법)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요건 검토하여 신청액 지원

 (신청기간) 2022 3 4() ~ 4 1()(1학기 기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 2022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3 4()부터 4 1()까지 장애대학()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장애대학()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는 기존의 교육활동지원사업(2005~)’ 원격수업수강지원사업(2021~)’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대학의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에는 관련 법 개정등을 반영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지난해보다 지원기준액을 상향하고 지원내용도 다양화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제4항 신설 : 대학의 장은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제공 의무(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

 

우선, 장애대학(원)생을 위한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시급 기준)을, 일반인력은 11,000원(작년 대비 10% 상향), 전문인력은 32,000원(작년 대비 3% 상향)으로 조정하고,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기준액도 과목당 1천1백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 상향 조정하였다.

 

대학이 전문인력(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방식도 지원한다.

※ 지원기준: 시급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의 50%(학교당 전문영역별 1명 한도)

 

장애학생 및 대학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애대학(원)생에게 복수의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도 개선하여 적용한다.

 

대학의 보조기기 구비 지원은,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 지원, 학습 공간 조성 지원, 개인 대상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학교당 1,500만 원까지 지원, 추가로 졸업 시까지 안정적으로 장기 제공을 위한 개인 대상 지원(학생 1인당 500만 원, 학교당 2명까지)

 

장애대학(원)생의 특성과 대학 자체 여건에 맞는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비 지원과 대학의 자율사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대학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인력의 사전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당 110만 원까지 지원 예정이며,

- 대학에서 장애대학(원)생 학습 결손 보충, 학생 간 교류 등 필요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 사업도 시범 지원도 실시한다.

※ 대학 대상 공모를 거쳐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자체 수요를 파악하여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월 4일(금)부터 4월 1일(금)까지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요건 심사를 거쳐 대학별 예산을 지원한다.

※ 지원 요건 : 일반ㆍ전문 교육지원인력 인건비와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고지원율 80%, 보조기기 지원, 대학자율사업, 사전교육비는 국고지원율 100% (신청 상황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액 조정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하였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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