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 현장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과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2021.12.30.)의 추진상황 공유 및 부처 간 협업과제 논의
□ 한국판 뉴딜 ‘휴먼 뉴딜’ 분과의 주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2022년 실행계획을 포함한 향후 발전방향 논의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월 수립) 연차별 이행상황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사건 대응실패를 ‘중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경찰청 차장 주재 ‘현장대응력 강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2021.12.30.).
이후, ▵긴박한 상황발생 시 장구 사용 활성화 ▵사회적 약자 사건 적극 조치를 비롯하여 현장의 적극적・능동적 대응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간 추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책 수립 후 시행 중인 과제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개선>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유사한 피해가 거듭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사건은 ‘3중 보고-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종결 시까지 수사팀장이 관장하는 ‘책임수사 체제’를 도입하였다.(46개서 시범운영)
*①여청・형사 등 소관 팀장, 3회 이상 반복신고 확인・서장 보고 ②여청・형사・112, 서장 합동 보고 ③시도경찰청, 반복신고사건 조치 적정성 점검
특히, 폭력이 수반되는 관계성 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는 ‘신속・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다음 날까지 기초수사를 마치도록 총력 대응 중이다.
<적극적 법집행의 제도적 기반 강화>
직무수행 중 피해 발생 시 엄격한 요건 아래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2.3.)됨에 따라, 입법취지 교육과 설명자료 배포를 실시하여 공권력 남용과 자의적 판단이 없도록 하였다.
전국 경찰관서에 ‘동료지킴이’를 지정하여 직무 관련 분쟁 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있으며, 물리력 사용 관련 소송사례를 분석・공유하여 현장의 과도한 부담감과 심리위축을 막고 있다.
공권력 경시에서 비롯된 공무집행방해는 집중 지휘사건에 포함하고, 공무집행방해사건의 양형기준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감경요소(특별인자)에서 ‘처벌불원’ 삭제, 2022.3월 시행
<실전형 교육훈련 내실화>
다양한 정형・비정형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무도훈련’을 ‘물리력 대응훈련’으로 전면 개편하고, 범인 제압에 효과적인 테이저건 실사 훈련도 정례화하였다.
실제 테이저건 사용 경험이 없는 경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현장경찰관 5만 7천여 명 대상 테이저건 특별실사를 완료하였으며(~2월),
근무 중 상시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순찰팀 단위 훈련을 반복하고 다른 순찰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공유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신임교육 기간 중 사격 훈련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임용 1~2년 차 경찰관(1만여 명) 대상 특별훈련*을 실시하였다.
*▵위험단계별 물리력 대응훈련 ▵테이저건・권총 실사 훈련
이와 함께, 작년 12월 입교한 신임 경찰부터 교육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환원하고, 현장대응역량과 경찰정신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
*▵체포술 등 현장대응교육(312시간→572시간) ▵경찰정신(69시간→89시간)
② 추진 중인 과제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개선>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위험도 등급을 3단계로 나누고, 등급별 맞춤형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보호체계를 고도화할 예정(3월 중)이며, 민간 신변경호, 장기안전숙소 도입 등 실효성 높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맞춤형 탄력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안전숙소 제공 등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가 50m 이내로 현출(94%)되는 등 ‘스마트워치 성능개선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어, 울산・충북청 추가 시범운영(2월)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완을 실시하여 오는 3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배터리 용량 확대 등 성능을 추가 개선한 신규 스마트워치 6,300대 보급 예정(8월)
낯선 사람이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침입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즉시 알려주는 ‘인공지능 CCTV’ 보급도 추진 중이다.
<적극적 법집행의 제도적 기반 강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현장 인지도 개선을 위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면책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공유하고(1~2월),
*적극적이고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
‘최종 처분 양정 결정 시’ 면책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여(훈령 개정, 3월) 면책제도의 폭넓은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전형 교육훈련 내실화>
현행 81종의 지침(매뉴얼)을 활용자와 업무 절차(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현장 직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경찰 내부망을 통해 최신 지침(매뉴얼)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는 창 개설과 ▵112 출동경찰관이 주요 착안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12시스템도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경찰관의 총기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총기 숙달 훈련’, ‘상황 기반 사격훈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훈련 공간・장비・전문교관 등 기반(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맞춤형 안전장비 도입>
경찰관 피습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 맞춤형 장비’를 개발 중이며, 안전성 검증과 현장 실증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 ▵한국형 전자충격기(시범운영,~6월) ▵저위험 대체총기(안전성 검증,~3월) ▵체포용 안전장비(3차 시제품 제작 및 검사,~9월) ▵외근조끼 삽입형 방검패드(5월보급)
앞으로 경찰은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의 현장 안착과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통해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휴먼 뉴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
한국판 뉴딜 2.0(2021.7월)을 통해 확대․개편된 ‘휴먼 뉴딜’ 분과의 과제별 현황을 점검하고, 2022년 실행계획을 포함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사람투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10만 명), 녹색융합기술 인재(2만 명) 등 첨단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를 확대한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 대학 간 공유․개방․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였다.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84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배움터(1,000개소)’ 운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전망 및 협업예산 편성 범위를 확대*하고, 전 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2021. 6개 분야(인공지능․빅데이터 등) → 2022. 20개 분야[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시스템반도체 등]
** 평생교육바우처·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평생학습 종합 정보 체제(플랫폼) 구축(~2024)
[고용․사회안전망]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예술인․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과 금액(최대 2→3천만 원)을 확대하였다.
* 생계급여 28.3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 신규 수급자로 보호(누적, 2017.11월~2021.12월)
** (당초) 비급여․선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개선) 기초․차상위: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70%, 50~100%: 60%, 100~200%: 50%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2022.7월~)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청년정책] 청년의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는 청년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국가의 미래자산이자 핵심 동력인 청년층 대상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였다.
* (청년디지털일자리)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 채용 시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0만 원 지원(2022.1월 기준, 10.7만 명 지원)
** 추가 채용한 청년 1인당 400~1,200만 원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 근로소득세 5년간 90% 감면
올해부터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를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고,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❶청년내일저축계좌, ❷청년희망적금, ❸소득공제 장기펀드
** [기초․차상위] 520만 원 → 첫째 700만 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520~450만 원 → 등록금 전액
[5~8구간] 36.8~67.5만 원 → 390~350만 원
[격차해소]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취약계층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국민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2021.7월) 및 「기초학력보장법」 제정(2021.9월)으로 2022년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기초학력 강화 + 다문화․장애 학생 지원 + 사회성 함양 +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제고*하고,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초등 돌봄을 강화하였다.
* [공공보육시설 수] (2017) 5,602개 → (2021) 7,722개
[이용률] (2017) 23.6% → (2021) 35.3%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등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에는 모든 시군구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 중증․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과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월 10→20만 원)를 인상하는 등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확대(3→4천 명), 단가 인상(시간당 1,500→2,000원)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9개 영역*, 71개 과제)의 2021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2년 이행 계획을 담아 이번 안건을 마련하였다.
* (삶의 영역)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 (생활기반)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 계획 수립(2019.2월) 이후 추진상황 점검(2019.6월, 2020.3월, 2021.3월 /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
[ 2021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주요 성과 ]
돌봄부터 노후까지 영역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온종일 돌봄을 44.3만 명에게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확대(고2·3→전 학년)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임신·출산 중 휴가·휴직*,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50인 미만 사업장)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정부 노인일자리 확대(2019. 68만 → 2021. 83만), 주거·의료 등 재가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 ①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③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 안전망을 강화하였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였고,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였다.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어울림센터를 확충하였다.
※ [기초생활 인프라] (2019) 304개소 → (2020) 658개소 → (2021) 973개소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2019) 53개소 → (2020) 145개소 → (2021) 171개소
사회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개선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2021.7월)을 마련하였고, 기초학력 보장 및 여성고용 확대를 지원하였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2021.3월, 「청소년성보호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비하였고, 청년가구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전월세 대출규모 7천→1억 확대 등, 2021.8월)을 마련하였다.
[ 영역별 2022년 주요 추진계획 ]
(돌봄·배움) 국공립 유치원(500학급) 및 어린이집(515개소)을 확충하고, 정부 24와 연계하여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
- 기초학력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 2021-2022 연간 지원액(단위: 만 원) : ▲(5∼8구간) 67.5∼368 → 350∼390 / ▲(기초·차상위) 520 → 첫째 700, 둘째 전액 / ▲(8구간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450∼520 → 전액
(일·쉼) 구도심 활성화 등의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휴가비 및 저소득층 문화여가 활동비용*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한다.
* 문화누리카드(연 10만 원) 263만 명,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8.5만 원, 10개월) 7.5만 명
(노후) 효과적인 노인 통합돌봄을 위해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안심 주치의 시범운영 및 단기보호·수시방문·이동지원 재가서비스 신규 도입 등 돌봄·의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소득)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229만 명→273만 명)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환경·안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은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탄소중립 노력을 지속하고, ‘버스·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건강) 재난적 의료비의 취약계층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완화한다.
* (기존) 50% → (확대)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이하 : 70%
(주거·지역)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 완화(중위소득의 45% → 46%)와 지원범위 상향(기준임대료 최대 5.5%↑)을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등 생활 속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 계획 ]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 높은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성과 중심의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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