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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운영 방식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학교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운영 방식

대한민국 교육부 2022. 3. 11. 17:57

 

[교육부 03-11(금) 설명자료] 학교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운영 방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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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조선일보 / 2022. 3. 11.(금)

제목 : 학교 이동형 PCR 검사, 입에 면봉 넣는 방식 허용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새 학기 코로나19(오미크론)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교내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학교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운영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침에 따르면, 유전자증폭(PCR) 검체 채취방식에 대해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로도 채취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 -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이에 따라 위 지침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확인하였고, 교육부 내부 논의를 거쳐 학교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의 검체채취 환경과 검사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구인두도말 검체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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