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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문
언론사명 : 국민일보 / 2022. 2. 9.(수)
제목 : 보건교사 1명뿐인데 ... 학교에 떠넘겨진 새학기 학생방역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의 전환에 맞춰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을 강화하되, 각급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고위험군 시설 위주로 진행(2022. 2. 3.이후)됨에 따라, 교육부는 개학 이후 각급학교에서 방역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022. 2. 7.)한 바 있습니다.
학교 방역의 경우,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학교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신속한 조치로 학교별 자체조사를 학교의 장 주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촉자 분류기준과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방법을 제시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협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학교의 장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는 학교 접촉자 분류를 위한 자체조사는 법정 조사(역학조사)는 아니며, 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각급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 또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 발생 시 자체조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대응팀 운영을 협의 중에 있고, 접촉자 분류 이후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보급하며,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설치를 통해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급학교에 약 7만 명 규모의 학교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발열검사, 소독, 취약시설 점검,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분류 지원 등 학교 방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21년 코로나19 대응 지원 현황 : 총 1,153명(보건교사 및 간호사 면허 소지자)
※「학교보건법」개정(36학급 이상 규모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21.12.9 시행), 미배치교 및 과대학교에 정원외 기간제 보건교사 임용 한시적 허용(‘22년)
교육부는 이러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학교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접촉자 분류를 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방법, 방역인력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를 보완하여 각급학교에 배포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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