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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 제공 - 가명처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실무 안내서 제작 - 본문
□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가명처리 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기관의 가명처리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실무 안내서 제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과 실무 안내서를 제공하는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020.8.5.)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교육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선 교육기관의 경우 복잡한 가명처리 절차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하반기 가명처리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가명처리 지원서비스에 반영하였다.
앞으로 가명처리 지원 서비스에 따라 가명처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전문적인 가명처리 기술은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행정처리 방법은 실무 안내서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비식별조치(가명·익명처리)한 가명정보로 변환하여 제공하며,
내부결합, 적정성 검토뿐만 아니라, 가명처리 시 작성해야 하는 기록 문서 등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 ‘적정성 검토’란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의 적정성, 가명처리의 적정성, 처리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함
교육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에 사전신청을 통해 접근권한을 받은 후,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명처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가명처리 실무 안내서는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11.23.)을 기반으로 교육기관의 현장 상황에 맞는 상세한 가명처리 절차, 방법들을 제시하여 업무 편의성 증진을 지원한다.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조직구성, 세부 가명처리 절차 및 방법, 각종 양식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누리집(https://privacy.moe.go.kr)을 통해서 제공된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교육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과 활용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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