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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2017.12월부터 총 5차례 실태조사, 6차례 중간발표에 이은 조치결과 발표- 본문

보도자료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2017.12월부터 총 5차례 실태조사, 6차례 중간발표에 이은 조치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2. 4. 25. 12:00

[교육부 04-26(화) 조간보도자료]고등학생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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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1,033건 중 96건(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의 연구물의 부당저자 등재 확인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대학에서 교원 징계(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경고 57명) 대입 활용에 따른 조치(입학취소 5명, 학적유지 5명) 완료

□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부정자료 대입 활용 시 입학허가 취소 의무화, 교원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등)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2017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발견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

 

교육부는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연구물 현황을 조사하고 연구윤리를 검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의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프로시딩(proceeding)*으로 하였다.

*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도 논문 기재가 금지(2019학년도 대입 이후)되기 이전인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부당저자 등재 확인 연구물 96건에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69, 미성년자는 82명이다.

 

 

 

연구윤리 검증은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소관 연구물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하였으며,

 

교육부는 대학이 실시한 연구물 검증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14개 소관 정부부처 또는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재검토를 실시하여 검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광범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의 학술적 전문성,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를 포함한 조사절차 준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조사 및 검증절차 운영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실태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부정 연구물 후속조치]

교육부는 연구부정 연구물 소관 각 대학이 연구부정 판정결과를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철회 또는 저자정보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미성년자 연구부정 관련 교원 후속조치]

 

미성년자 연구부정 관련 교원에 대해 각 대학에서 징계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국가지원을 받은 연구물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청)별 참여제한 조치를 함께 실시하였다.

 

각 대학은 연구부정의 정도 및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 7명 경징계, 57명 주의‧경고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소관 정부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으며, 1명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구부정 미성년자 대입 후속조치]

 

교육부는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의 진학 대학을 확인하고, 이 중 국내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하였다.

※ 논문의 직접적인 제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이 명시된 경우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분류

 

조사결과,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관의 도과로 대입 활용여부 확인이 불가하였다.

* 수능위주전형 등 전형요소로 미포함되거나 부정 연구물 미활용‧미제출 등

 

연구부정 연구물이 대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부는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각 대학이 연구부정 연구물 대입 활용 상황, 당사자 소명, 당시 학칙 및 모집요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대학의 심의 결과,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은 입학 취소되었으며, 5명은 학적이 유지되었다. 학적이 유지된 5명 중 3명은 해당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학적이 유지되었으며, 다른 2명은 검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어 학적이 유지되었다.

※ 현재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 진행 중

 

 

[연구윤리 및 대입 제도개선]

 

교육부는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실시해왔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2018.7.)하여 연구물의 저자정보 관리를 강화하였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2020.12.)하여 연구부정에 대한 교원의 징계시효를 당초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각 대학에 올바른 저자정보 관리를 위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연구교육(R&E) 운영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안내하였다.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전담기관인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신설(2020.7.)하여 대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연구윤리 교육, 각종 지침(매뉴얼)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 교육부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교육부는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금지하고, 엄정한 대입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입시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시에 부정 자료 활용 시 대학의 입학허가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2020.6.)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가 정직한 연구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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